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내시경 시술 천공 · 출혈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대장내시경이나 용종 · 선종 절제, 담관 내시경(ERCP) 뒤 장이 뚫리거나 피가 멈추지 않거나 췌장염이 오면 환자 쪽은 병원에 책임을 묻는다. 천공 · 출혈 · 췌장염은 조심해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 그것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았다. 묶은 사건들은 시술 자체보다 시술 뒤 통증 · 열에 검사와 수술을 얼마나 빨리 했는지, 귀가시킬 때 무엇을 안내했는지, 위험을 환자 본인에게 설명했는지에서 갈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22건 중 받은 사건 21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1건

갈리는 곳: 천공 · 췌장염이 생겼으면 시술 과실인가 · 시술 뒤 통증 · 열을 지켜보기만 했다면 · 출혈 · 지연 천공처럼 시술 뒤에 생기는 합병증은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2. 2.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내시경 · 시술 동의서 원본 · 시술기록 · 간호기록 · 시술 직후 · 다음 날 찍은 X-ray · CT 영상과 판독지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대장내시경 · 용종 절제 중이나 며칠 뒤 장이 뚫려 응급수술 · 장루를 하게 되고, 병원은 "알려진 합병증"이라고 한다.
  • 시술 뒤 배가 터질 듯 아프다고 했는데 진통제와 X선만 하다 다음 날에야 CT로 천공 · 복막염을 확인한다.
  • 위 점막 · 선종 절제나 조직검사 뒤 출혈이 되풀이되거나, 귀가한 뒤 집에서 피를 토한다.
  • ERCP · 유두절개 뒤 급성 췌장염이 오거나, 넣어 둔 췌관 스텐트가 안으로 빠져 회수하지 못한다.
  • 판단할 능력이 있던 환자 대신 보호자에게만 설명 · 서명을 받았다는 점이 뒤늦게 문제 된다.

어디서 갈리나

천공 · 췌장염이 생겼으면 시술 과실인가?
그것만으로는 아니었다. ERCP 뒤 급성췌장염으로 숨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검사의 5% 정도에서 생길 수 있고 특별한 병적 상태가 없어도 생긴다며 검사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담관 조영술 뒤 천공 · 심폐정지 사건도 시술 뒤 천공이 생겼으리라는 것은 추측일 뿐이고 과실의 존재는 환자 쪽이 증명해야 한다며 청구를 배척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반면 대장 질환이 없는 환자가 검사 시작 5분쯤 심한 복통을 보였고 수술에서 S결장이 5cm가량 찢어져 있던 사건은 적정량 공기만으로는 천공되지 않는다며 내시경 삽입 중 천공으로 봤고(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위선종 절제 중 미세천공이 아닌 큰 직선 천공이 바로 생기고 복강경 봉합 중 대동맥류까지 다친 사건은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95,000,000원에 합의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시술 뒤 통증 · 열을 지켜보기만 했다면?
묶은 사건에서 책임이 가장 자주 인정된 대목이다. 십이지장 선종 절제 뒤 통증이 통상과 달랐는데 진통제와 X선만 하다 다음 날 새벽 혈압이 떨어진 뒤에야 CT로 천공을 찾은 사건은 경과관찰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책임 60%로 40,000,000원 조정이 성립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대장 용종 절제 다음 날 오한 · 고열 · 실신이 왔는데 CT를 이튿날로 미룬 사건(8,000,000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검사 직후 X-ray에 복강 내 공기가 보였는데 수술을 정하지 않은 사건(책임 70%, 4,875,000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조직검사 천공 봉합 뒤 열이 났는데 초음파 · CT 없이 지켜본 사건(위자료 5,000,000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도 같았다.
출혈 · 지연 천공처럼 시술 뒤에 생기는 합병증은?
예측하기 어려우면 과실로 보지 않았지만, 귀가 조치와 안내는 따로 봤다. 위 점막 절제 뒤 반복 출혈로 숨진 사건은 감정이 시술 · 처치 · 설명에 위반이 없다고 봤고(그래도 25,000,000원과 진료비 면제로 합의), 위 혈관이형성 출혈에 내시경 · 색전술을 거듭한 사건도 치료법 선택이 과실이 아니라고 봤다(3,000,000원 합의, 모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반면 아스피린을 먹던 빈혈 환자를 조직검사 뒤 관찰 없이 귀가시키고 출혈 때 바로 오라는 안내도 없던 사건은 책임이 인정돼 10,000,000원 조정이 성립했고, ERCP 뒤 통증이 이어지는데 진찰 없이 귀가시킨 사건도 부적절했다고 봐 자녀 2명에게 각 20,000,000원 조정이 성립했다. 투석 환자의 대장 열상이 6일 뒤 천공된 사건은 지연 천공은 막기 어려웠다면서도 열상을 봤을 때 합병증 설명과 주의가 더 필요했다고 했다(25,000,000원과 미납 진료비 면제로 합의).
고위험 환자 · 기저질환은 책임을 줄이나?
줄였다. 장이 심하게 굽고 게실이 많은 70대의 대장내시경 천공 사망 사건은 감정이 천공 뒤 대응이 적절해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봤고, 조정부가 과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한 끝에 20,000,000원에 합의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조직검사 천공 사건은 이미 대장 전반에 염증이 있었다며 책임을 30%로, X-ray 공기를 두고 수술을 미룬 사건은 폐 수술 병력 · 나빴던 전신 상태로 70%로 정했다. 방사선 치료 뒤 생긴 기관식도루에 내시경 시술 · 식도 스텐트를 거듭하다 대량 출혈로 숨진 사건은 비수술 치료가 연달아 실패했으면 외과 수술이 맞았다며 사망 책임을 인정하되 30%로 제한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설명 · 동의는 누구에게, 얼마나 해야 하나?
설명의무 이행의 증명책임은 의사 쪽에 있고, 드문 부작용도 전형적이거나 중대하면 설명 대상이었다 — ERCP 사건은 간호기록에 동의 없이 하기로 했다는 취지가 적혀 있고 설명 증거가 없어 위반이 인정됐다. 다만 설명했어도 검사를 거부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망 손해 전부가 아니라 위자료로 한정했다(2005다5867). 환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는데 자녀 · 보호자에게만 서명받은 것은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았고(대장내시경 천공 · 위 조직검사 출혈 사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추적 위내시경 직후 심정지 사건은 시술 과실은 부정하면서 동의서 · 설명이 없던 점만으로 위자료 1,000,000원을 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1.)).
나이 때문에 일실수입은 안 된다는데?
병원이 사고 당시 만 60세라며 입원 기간 일실수입을 거절한 대장내시경 천공 사례에서, 소비자원은 가동연한은 나이 · 직업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해지고 60세에서 2~3년쯤 더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술 직전까지 수입이 있었다는 증빙이 있으면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요구할 근거가 있다는 안내이지 판단 확정은 아니다. 수술을 미룬 S결장 천공 사건의 조정결정은 진료비에 입원 10일 일실이익을 더해 책임비율을 곱했다.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내시경 · 시술 동의서 원본 — 서명한 사람이 환자 본인인지, 천공 · 출혈 · 췌장염 같은 합병증이 적혀 있는지
  2. 2시술기록 · 간호기록 — 시술 시각, 통증 · 열 · 혈압 기록, 진통제 투여 시각, X-ray · CT를 찍은 시각
  3. 3시술 직후 · 다음 날 찍은 X-ray · CT 영상과 판독지 — 복강 내 공기 · 천공 소견이 언제 처음 보였는지
  4. 4귀가 · 퇴원 안내문 — 출혈 · 복통 때 바로 오라는 안내가 있었는지
  5. 5복용하던 약(아스피린 등)과 기저질환 기록, 옮겨 간 병원의 수술기록
  6. 6사고 전 소득 자료 — 입원 기간 일실수입을 계산할 근거

해결 순서

  1. 1단계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경과 · 간호기록, 시술 · 수술 · 마취기록, 투약기록, 영상 · 검사 결과지와 동의서까지. 묶은 사건들의 판단은 기록에 적힌 시각(증상 호소 → 검사 → 수술 · 전원)과 처치, 동의서에 누가 서명했고 무엇이 적혔는지에서 갈렸고, 기록이 없는 구간은 감정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남겼다.
  2. 2단계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 피해구제로 낼 수도 있다 —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소비자기본법 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고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이미 신청했거나 그 절차를 거친 사항과 같은 내용이면 소비자원 처리 대상에서 빠지므로(제35조 제2항 제2호 · 시행령 제25조 제2호 · 제28조) 한 곳을 고른다.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내시경 시술 천공 · 출혈 분쟁 —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사건별 결과

일부만 받았다 12건

함께 보는 사건 3건

자주 묻는 질문

Q. 대장내시경 하다 장에 구멍이 났어요. 무조건 병원 책임인가요?
천공은 숙련자에게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 그것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묶은 사건에서는 천공의 위치 · 크기(대장 질환이 없는데 삽입 중 크게 찢어졌는지)와, 천공 뒤 통증 · 복강 내 공기에 얼마나 빨리 수술했는지가 판단 재료였습니다. 수술을 미룬 사건은 책임 70%로 4,875,000원 지급 결정이 났고(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고위험 환자의 천공 사망은 감정이 인과관계를 부정한 채 합의로 끝났습니다.
Q. 조직검사 받고 집에 왔는데 피를 토했어요.
검사 자체가 적절했어도 귀가 조치와 안내는 따로 봤습니다. 아스피린을 먹던 빈혈 환자를 조직검사 뒤 하루 이틀 관찰 없이 귀가시키고 출혈 증상 때 바로 오라는 안내도 하지 않은 사건은 책임이 인정돼 10,000,000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같은 사건에서 국내외 지침상 진단 내시경 때 아스피린을 끊을 필요는 없다는 감정도 나왔습니다. 퇴원 안내문과 귀가 당시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Q. 보호자가 대신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문제가 되나요?
환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문제가 됐습니다. 대장내시경 천공 사망 사건과 위 조직검사 출혈 사건은 본인이 설명을 들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증거가 없는데 자녀 · 보호자에게만 서명을 받았다며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다만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는 대개 위자료 수준이었고, 사망 손해 전부를 받으려면 설명을 들었다면 시술을 받지 않았을 사정이 더 필요했습니다(2005다5867).
Q.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비자원, 어디에 내나요?
병원 상대 손해배상 다툼은 두 곳 모두 다뤘고, 이 페이지의 사례도 두 기관 것입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 소비자원 분쟁조정도 통지받고 15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수락으로 봅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이미 낸 사건과 같은 내용은 소비자원이 다루지 않으므로 한 곳을 고릅니다.

이어서 볼 것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의료사고 보험금의료사고는 상해인가 질병인가, 오진 · 부작위, 상해사망 · 후유장해 청구, 의료처치 면책과 설명의무, 의료분쟁조정 · 손해배상과의 관계, 시효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본인 · 가족 · 대리인 발급 요건, 거부 금지, 사망한 가족의 기록, 서류별 발급처, 다른 병원 전송, 수정된 기록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신체감정 · 진료기록감정소송 중 감정의 종류와 차이, 신청 · 비용 · 기간, 감정 결과 다투는 법, 의료자문 · 제3자 판정(동시감정)과의 차이, 판례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분쟁, 어디에 내나보험회사 재심사 · 금감원 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 · 과실비율분쟁심의 · 자배원 이의 · 소송 비교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 10년"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후유증 · 미성년자, 시효 중단, 보험금 시효와의 차이

의료사고 분쟁 — 다른 유형

판례 · 분쟁조정은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진단 · 사고 경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