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혹행위 자살 국가배상 과실상계 — 선임병 폭언과 지휘관 방치로 휴가 중 숨진 현역병, 국가 책임 20%(본인 과실 80%)(확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1114392006. 07. 20
한 줄 결론일부 인용(확정) — 국가는 부모에게 각 29,448,704원, 누나 · 여동생에게 각 2,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부모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군대의 폐쇄성을 고려해 선임병 폭언과 지휘관 방치를 자살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지만, 자살이라는 본인의 선택을 크게 참작해 국가 책임을 20%로 낮췄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136만원 · 인정 2,945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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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보호관심병사로 관리되던 현역병이 선임병들의 폭언 · 질책을 받다 휴가 중 자살했다. 앞서 자해한 적이 있는데도 지휘관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가, 본인의 과실은 얼마나 빼는가.
사실관계
- 1망인은 대학 재학 중 휴학하고 2004. 10. 5. 입대해 운전병으로 근무했다. 내성적인 성격으로 처음부터 적응하지 못해 보호관심병사로 관리되다 2005. 4. 1. 일병 진급 때 제외됐다.
- 2경계근무 소홀로 2005. 4. 2.~8. 7일간 징계 입창 처분을 받아 휴가가 미뤄졌고, 4. 11.~15. 휴가 중 "같이 영창에 간 고참이 많이 괴롭힌다"고 호소한 뒤 복귀일에 집에서 양 손목을 자해했다. 아버지가 당직사관에게 확인을 부탁했고, 포대장은 망인을 보호관심병사로 다시 지정하고 분대장에게 보살피라고 지시했지만 자살시도 사실은 알리지 않았고 정기 면담 외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
- 3이후 망인은 어둡고 말이 없었고, 2005. 4. 중순과 5. 26. 선임병들로부터 욕설 섞인 폭언과 질책을 받았다. 2005. 6. 3.~7. 휴가 때 "군대생활이 죽기보다 힘들다"고 말한 뒤 복귀하지 않았고, 6. 11. 강에서 익사한 채 발견됐다. 외상 · 타살 흔적은 없었다.
- 4사망 뒤 분대장은 관찰일지 · 면담 소홀과 보고 누락으로, 선임병 2명은 가혹행위로 외출 · 외박 3일 제한 징계를 받았다. 부모(원고 1 · 2)는 각 51,361,420원, 누나 · 여동생(원고 3 · 4)은 각 2,500,000원을 국가(피고)에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휴가 만료 뒤 복귀하지 않고 4일 뒤 외상 없이 익사체로 발견된 점으로 보아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휴가 중 자살한 것으로 봤다.
- 2선임병들은 상급자의 징계 · 훈계권 행사로 허용되는 정도를 넘은 위법한 폭언 · 질책을 했고, 지휘관들은 교육 · 생활지도로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를 관리해 자살 · 탈영을 막아야 하는데, 자해 전력까지 있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망인을 방치했다. 이는 외관상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다.
- 3통제성 · 폐쇄성이 강한 군대에서는 선임병 폭언의 의미가 일반 사회와 크게 다르고, 다른 자살 사유가 보이지 않으며, 자살시도 전력과 동료들이 이상 징후를 지적한 점 등으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4다만 폭언 · 질책은 훈계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통의 병사가 견디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었고, 망인도 지휘관에게 알리는 등 극복 노력 없이 자살을 택한 잘못이 중대한 원인이 됐다며 그 비율을 80%로 보고 국가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 5일실수입은 제대 예정일(2006. 10. 5.경)부터 60세까지 보통인부 일용노임으로 계산했다. 위자료는 망인 10,000,000원, 부모 각 5,000,000원, 누나 · 여동생 각 2,500,000원이다.
결론
일부 인용(확정) — 국가는 부모에게 각 29,448,704원, 누나 · 여동생에게 각 2,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부모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확정된 판결이다(원문 표기 "확정").
- 이 판결은 자살 사건에서 가해 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선택을 과실상계 사유로 크게 반영했다. 가혹행위의 정도 · 지휘관의 인지와 조치가 다르면 비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판례 변경 전 기준으로 일용노동 가동연한을 60세까지로 계산했다. 2019년 전원합의체(2018다248909)로 65세가 됐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지연손해금 연 20%)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배상책임)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족부 동시 수술 5시간 뒤 피부 괴사 — 서울동부지법 3억 2,844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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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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