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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살 · 정신질환 면책

지속된 가혹행위로 인한 우울증, 자살 방법이 계획적이어도 다시 봐야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0다2635672022. 12. 15

한 줄 결론파기환송(청구인 승소 방향) — 면책 예외사유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쟁점

군 복무 중 지속적인 가혹행위로 우울증을 겪던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자살 면책의 예외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자료로 판단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어머니가 2016. 8. 8. 아들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들을 체결했다.
  • 2아들은 2016. 12.경 군에 입대해 신병 훈련을 마치고 2017. 3. 2. 소속 부대에 배치된 이후부터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모욕과 폭행, 따돌림을 당했다. 가혹행위를 간부에게 신고했으나 신고 사실이 공개되어 내부고발자로 인식되며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
  • 32017. 6. 9. 병원 진료에서 불면 · 불안을 호소해 신체증상장애, 적응장애,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고 진료기록지에 "이대로 눈뜨기 싫다는 막연한 자살사고" 등이 기재되었다. 이후 2017. 7.에 1회, 2017. 8.에 2회 진료를 더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 42017. 8. 15. 13:15경부터 14:18경 사이 부대 내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했고,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환청 · 환시 · 망상 등 의사결정능력을 의심할 증상이 없었고, 사망 전 진술서를 작성했으며, 목을 매는 방법은 구체적 계획과 통제력이 필요해 극도의 흥분 · 공황상태에서 실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 상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 2대법원은 자살 면책조항이 있어도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우발적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 3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하고, 의학적 견해와 정황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단순히 자살 방법이 우발적 · 충동적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4원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 · 사실조회 결과는 사망 직전 극심한 우울 및 불안 증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취지였고, 군 심사위원회는 구타 · 폭언 · 가혹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로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는 순직Ⅲ형으로 결정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청구인 승소 방향) — 면책 예외사유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자살 면책의 예외를 다툴 때 핵심 자료는 진료기록과 진료기록감정 결과다. 감정 의견을 뒤집으려면 다른 의학적 · 전문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 군 · 공공기관의 별도 결정(순직 분류, 보훈 대상 결정 등)이 정황 증거로 쓰일 수 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과 발병 경과 · 감정 결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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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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