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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음주 · 무면허 · 안전띠 면책

무면허 운전 차에 탄 딸 사망 — 대인배상Ⅱ는 무면허 면책, 그래서 자동차상해 특약 2억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가합1382005. 09. 16

한 줄 결론반소 원금 전부 인용 — 보험사는 어머니에게 1억 원, 아버지에게 이미 받은 65,200,000원을 뺀 34,800,000원과 각 지연이자(약관 이율 · 일부 기각)를 지급하라. 판결 뒤 항소가 제기됐다.

실무 포인트대인배상Ⅱ가 면책되면 같은 차의 자동차상해 담보로 가족이 보상받는 구조라, 보험사와 유족이 "면책이냐 아니냐"에서 보통과 반대 입장에 섰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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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차주에게서 3년 넘게 차를 전속으로 빌려 쓰던 무면허 운전자(어머니)의 사고로 조수석의 딸이 숨진 경우, 대인배상Ⅱ 무면허 면책 조항의 "피보험자 본인"에 승낙피보험자도 포함되는가.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으면 자동차상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아니라는 조항 때문에 어느 담보가 지급되는지가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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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차주는 보험사(원고)와 대인배상Ⅱ와 자동차상해(한도 2억 원)가 든 자동차종합보험을 맺었다(보험기간 2004. 6. 26. ~ 2005. 6. 26.).
  • 2약관은 대인배상Ⅱ 면책으로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하에서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를 정했다. 자동차상해 피보험자에는 대인배상Ⅱ 피보험자의 부모 · 배우자 · 자녀를 넣되,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으면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고 정했다.
  • 3어머니(피고)는 2001년 면허가 취소된 뒤 면허 없이, 차주에게서 3년 넘게 전속으로 빌려 쓰던 이 차를 운전하다 2004. 12. 21. 건물 기둥을 들이받고 전도됐고, 조수석의 딸이 숨졌다.
  • 4보험사는 차주가 무면허를 승인하지 않아 대인배상Ⅱ가 면책되지 않으니 자동차상해 보험금은 줄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다. 부모(피고들)는 반소로 1억 원과 3,480만 원을 청구했고, 아버지는 이미 65,200,000원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 1차주는 기명피보험자, 어머니는 승낙피보험자라고 보았다.
  • 2약관이 승낙피보험자 등을 포함한 "피보험자"와 증권에 적힌 "기명피보험자"를 구별해 쓰고, 자동차상해는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지 못하는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담보인 점에서, 무면허 면책의 "피보험자 본인"에는 승낙피보험자도 포함된다고 했다.
  • 3면책조항은 피보험자별로 개별 적용하므로 운전자인 어머니를 기준으로 하면 면책이고, 차주도 3년 넘게 자기 차처럼 쓰게 했고 무면허를 알았더라도 회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해 묵시적 승인이 있으므로,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면책이라고 했다.
  • 4딸은 대인배상Ⅱ 피보험자의 자녀로 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되고, 약관 기준 장례비 300만 원 · 위자료 4,300만 원 · 상실수익액 154,515,259원, 합계 200,515,259원 중 보험가입금액 2억 원을 부모가 1/2씩 상속한다고 했다.

결론

반소 원금 전부 인용 — 보험사는 어머니에게 1억 원, 아버지에게 이미 받은 65,200,000원을 뺀 34,800,000원과 각 지연이자(약관 이율 · 일부 기각)를 지급하라. 판결 뒤 항소가 제기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면책조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마다 따로 적용한다는 대법원 법리(97다10512 등)를 무면허 면책에 그대로 쓴 사례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 기준으로도, 기명피보험자(차주) 기준으로도 면책이라고 보았다.
  • 자동차상해 보험금은 약관의 사망 항목 기준으로 계산한 뒤 보험가입금액(2억 원)에서 잘렸고, 먼저 받은 돈은 공제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항소됨).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0512 판결
  •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690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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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