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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의료과실

라식수술 뒤 진균성 각막염 한쪽 실명 손해배상 — 수술 탓 추정은 안 되지만 설명해야 할 위험, 위자료 7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6. 선고 2005가합298202006. 07. 26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수술한 안과의사가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와 전원받은 병원 운영 법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합병증이라도 그 수술에 전형적으로 따르는 위험이고 결과가 중대하면 설명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수술 자체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배상은 위자료에 그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188만원 · 인정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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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라식수술 뒤 오른쪽 눈에 진균성 각막염(곰팡이균이 각막에 일으킨 감염)이 생겨 사실상 실명했다. 진균 감염을 수술 과실로 추정할 수 있는지, 매우 드문 이 합병증도 설명의무 대상인지, 전원받은 병원이 비감염성 염증으로 잠정 진단하고 스테로이드를 쓴 것이 과실인지.

사실관계

  • 1환자(원고, 20대 후반 여성)는 평소 안구건조증으로 안약을 자주 넣었다. 2004. 11. 19. 안과에서 양쪽 눈 라식수술(각막 앞부분을 얇게 들어 올리고 레이저로 깎아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을 같은 기계로 받았다. 수술 전 안구건조증 · 야간근시 등 부작용 설명은 들었으나 각막염 설명은 없었다.
  • 211. 21.부터 오른쪽 눈이 시리고 눈물이 나 11. 23. 다시 갔고, 안과의사는 당일 병원으로 전원했다. 병원은 진찰 결과 비감염성 각막염(미만성층판각막염)으로 잠정 진단하고 균 검사와 함께 각막편 세척 · 항생제 · 스테로이드 치료를 했다. 검사에서 세균 · 진균은 나오지 않았고, 시력이 1.0까지 회복됐다.
  • 312. 3. 다시 증상이 생겨 12. 6. 재입원했고, 병원은 감염을 의심해 항생제 · 항진균제를 썼으나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12. 14.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 진균이 원인균으로 확인됐고, 각막천공으로 2005. 1. 6. 전층각막이식술 등을 받았다. 오른쪽 눈은 눈앞의 손 움직임만 아는 사실상 실명 상태가 됐다.

법원의 판단

  • 1진균성 각막염은 먼지 · 수건 · 손 접촉 · 오염된 안약 등 여러 경로로 생길 수 있는데, 환자가 안약을 수시로 쓴 점, 같은 날 같은 기계로 수술한 왼쪽 눈은 감염되지 않은 점, 초기 검사에서 균이 없었고 전원 뒤에도 여러 시술이 있었던 점에서 수술로 감염됐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설령 수술과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더라도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까지 추정할 간접사실은 없다고 봤다.
  • 2설명의무는 위험이 드물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되지 않고, 전형적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이면 설명 대상이라고 했다(96다7854). 각막을 깎는 라식의 특성상 각막염은 전형적 위험이고, 진균성은 발견 · 치료가 어렵고 예후가 나빠 국내 보고가 없을 만큼 드물어도 설명했어야 한다고 봤다.
  • 3위자료는 시력교정에 미용 목적도 일부 있는 점, 증상 뒤 신속히 전원하는 등 최선을 다한 점, 예측이 어려운 드문 합병증인 점, 20대 여성이 한쪽 눈을 잃은 결과의 중대성을 함께 참작해 700만 원으로 정했다.
  • 4전원받은 병원은 균이 검출되지 않고 초기 증상이 비감염성 염증과 비슷했으며, 그 경우 스테로이드는 필수 치료라서, 결과적으로 진균 감염을 악화시켰더라도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결론

일부 인용 — 수술한 안과의사가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와 전원받은 병원 운영 법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시력교정술 분쟁에서 "드문 합병증이라 설명하지 않았다"는 항변은 그 위험이 전형적이고 중대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 판결은 감염이 수술 때문인지 증명되지 않았다며 실명이라는 중대한 결과에도 수술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설명의무 위자료만 인정했다. 같은 수술이라도 감염 경로 · 감정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항소됨).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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