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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의료과실

종아리 퇴축술(미용 시술) 뒤 족저신경 손상 손해배상 — 시술 과실은 부정, 설명의무 위반으로 재산 손해까지 4,538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1. 8. 30. 선고 2010나823342011. 08. 30

한 줄 결론1심 변경 — 의사가 45,381,405원(재산상 손해 40,381,405원 +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확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설명을 들었다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면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도 위자료를 넘어 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 배상이 된다고 봤다. 진료기록의 "합병증에 대해 설명" 한 줄로는 충분한 설명이 증명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7,235만원 · 인정 4,53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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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미용 목적으로 고주파로 종아리 근육 신경을 차단하는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발바닥 감각신경(외측 족저신경) 손상 장애가 남았다. 시술상 과실 · 경과관찰 과실이 있는지, 설명의무 위반이라면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도 배상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 1환자(원고, 1966년생 여성)는 2007. 10. 병원에서 종아리 근육 퇴축술(고주파로 종아리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을 차단해 종아리를 가늘게 하는 미용 시술)을 받았다.
  • 2시술 뒤 발바닥 통증이 계속됐고, 좌측 외측 족저신경(발바닥 바깥쪽 감각을 맡는 신경)으로 이어지는 신경 일부가 종아리 부위에서 손상을 받은 것으로 여겨졌다. 의사는 신경전도검사 없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 3진료기록에는 "종아리 상담 재발 및 합병증에 대해 설명"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환자는 광고처럼 "전문가이고 수백 건 경험이 있어 굉장히 안전하다"는 말만 들었다고 진술했다. 1심은 일부 인용했고, 양쪽이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시술 전에 신경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증거가 없고, 이 시술에는 감각 · 운동신경 손상 위험이 본래 들어 있어 손상 결과만으로 술기상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손상된 감각신경은 자연 회복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상당 기간 안에 전원했으므로 경과관찰 과실도 부정했다.
  • 2그러나 이 시술은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인데도 정상 신경을 차단하는 침습적 시술이고, 감각신경 손상 가능성이 늘 있으며,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나빠질 수 있는 위험이 큰 시술이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진료기록 한 줄로는 충분한 설명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 3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설명의무 위반과 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재산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95다56095). 환자도 위험을 전혀 감수할 뜻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체질적 소인의 기여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 4일실수입은 월 7,566,667원 × 노동능력상실률 4% × 226개월 호프만지수로 48,126,695원, 여기에 시술비 · 치료비를 더해 80%를 곱하고 위자료 500만 원을 더했다.

결론

1심 변경 — 의사가 45,381,405원(재산상 손해 40,381,405원 +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인데도 위험 부담이 큰 시술이라는 점을 설명의무 판단에 무겁게 봤다. 광고 문구와 같은 "안전하다"는 설명은 충분한 설명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설명의무 위반 사건은 보통 위자료에 그치지만, 이 판결은 "설명했다면 시술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해 일실수입까지 배상하게 했다. 같은 시술이라도 설명 내용 · 환자 진술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하급심 판결이다(확정).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60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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