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동료 영업사원 차 사고로 10대 직원 2명 부상 — 운전한 동료는 산재 구상 "제3자"가 아니지만 그 차 책임보험사는 제3자, 근로복지공단에 책임보험 한도 내 32,327,27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나72882006. 08. 10

한 줄 결론1심 판결 변경 — 보험사는 공단에 32,327,270원과 2002. 11. 27.부터 2006. 8.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운전자에 대한 청구와 보험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산재 사고 가해자가 동료 근로자라 공단이 그에게 구상할 수 없어도, 그 차의 책임보험사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해 책임보험 한도까지 구상할 수 있다고 본 사건이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이었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같은 회사 직원 2명이 동료 직원이 모는 차에 탔다가 사고로 다쳐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 장해연금을 지급했다. 공단은 운전자와 그 차의 보험사에 39,091,340원을 구상했다. 운전자가 동료 근로자라 산재보험법 제54조의 "제3자"에서 빠진다면, 그 차의 책임보험사에도 구상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다(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해 운전자는 제3자가 아니라고 본 뒤, 공단의 예비적 주장을 판단).

사실관계

  • 12002. 1. 9. 사고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2명(사고 당시 만 17세 10개월 남짓 · 만 16세 4개월 남짓)이 다쳤다. 운전자(피고 1)는 학습지 판매업체의 영업사원으로, 피해자들의 동료 근로자로 인정됐다(1 · 2심은 1심 이유를 인용, 이 내용은 상고심 판결에 정리돼 있다). 그 차는 보험사(피고 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 2피해자 1은 입원기간(2002. 1. 9.~2002. 9. 1.) 100%, 만 23세부터 60세까지 노동능력 32% 상실로 일실수입 80,613,338원, 요양급여(치료비) 13,399,020원이고, 상해등급 1급 2호 · 장해등급 8급 2호(책임보험 한도 1,500만 원 · 2,400만 원)였다. 공단은 장해연금 11,010,960원도 지급했다.
  • 3피해자 2는 입원기간 100%, 만 23세부터 60세까지 20% 상실로 일실수입 48,684,643원, 요양급여 7,917,290원, 상해등급 2급 2호(한도 800만 원)였다. 보험사는 2002. 8. 23. 피해자 2에게 23,116,270원(치료비 183,000원, 합의금 22,933,270원)을 주고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 등 손해배상금 일체를 포기하는 합의를 했다.
  • 4공단은 2003. 12. 31. 보험사에 구상금 납부를 통지하고 2004. 6. 29. 소를 냈다. 1심은 공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단은 항소심에서 39,091,340원으로 청구를 확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산재보험법 제54조의 제3자는 보험자 · 사업주 · 수급권자를 뺀, 피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손해배상책임자다. 자배법 제9조 ·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책임보험사 직접청구권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책임보험사는 가해자가 제3자인지와 관계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
  • 2산재 급여와 책임보험금은 목적 · 요건 · 범위가 달라, 책임보험사가 그 지급 범위 안에서 공단의 구상에 응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 피해자 1의 요양급여 13,399,020원은 상해 한도(1,500만 원) 안이고, 장해연금 11,010,960원은 일실수입 손해보다 적고 장해 한도(2,400만 원) 안이며, 피해자 2의 요양급여 7,917,290원은 한도(800만 원) 안이라 합계 32,327,270원을 구상할 수 있다(공단이 주장한 장해연금 16,140,300원 등은 증거 부족).
  • 3사고일부터 2년이 지나 소를 냈지만 2003. 12. 31. 최고 뒤 6개월 안에 소를 내 시효가 중단됐다.
  • 4피해자 2와 보험사의 합의서에는 포기 대상으로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 등만 적혀 치료비 포기 문언이 없고, 당시 요양 중이라 공단의 요양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치료비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단은 급여 지급과 동시에 청구권을 대위하므로 그 뒤의 합의로 공단에 대항할 수도 없다.

결론

1심 판결 변경 — 보험사는 공단에 32,327,270원과 2002. 11. 27.부터 2006. 8.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운전자에 대한 청구와 보험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 상고 모두 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동료 근로자는 제3자에서 제외되지만, 그 차의 책임보험자는 피해자의 별개 권리인 직접청구권 때문에 제3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 공단 구상액은 피해자별 책임보험 한도(상해등급 · 장해등급 기준) 안에서 급여 종류별로 따로 계산됐다.
  • 보험사와 피해자의 합의가 있어도 합의서에 치료비 포기가 명시되지 않았으면 공단의 치료비 구상은 막히지 않았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당시) 제54조 제1항 · 제2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당시) 제9조 제1항 ·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한도)
  • 상법 제724조 제2항
  •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 10년"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후유증 · 미성년자, 시효 중단, 보험금 시효와의 차이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닉네임으로 올라갑니다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