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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추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뒤 하지 마비 —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는지부터 심리해야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2952015. 10. 1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과실을 추정할 만한 개연성이 있는지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쟁점
척수 손상 가능성이 높은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중 경막이 손상된 뒤 하지 마비와 배뇨 · 배변 · 성기능 장애가 생긴 경우, 그 결과만으로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환자(원고)는 2007. 11.경부터 양측 하지 저림이 생기고 악화되어 2008. 2. 26. 허리 · 하지 통증, 하지 허약감, 보행 장애, 배뇨 및 배변 곤란 등으로 병원에 내원했고, 흉추 5-7번, 11-12번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았다. 흉추 6-7번의 점유율은 83.3% 정도였다.
- 2수술 전 의사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수술 후 하지 등에 마비가 생길 위험성을 여러 번 강조해 설명했다. 하지 근력은 2008. 2. 28.경 4-5 등급에서 2008. 3. 17.경 3-4 등급으로 약화되어 있었다.
- 32008. 3. 19. 08:15경부터 17:30경까지 흉추 6-7번 흉강경 가이드하 척추 융합술 및 자가골 이식술(1차 수술)을 받았는데, 경막과 유착된 골화 부분을 박리하다 경막이 손상되어 뇌척수액이 누출되었고 의료진은 인공 경막과 겔폼 등으로 복원했다. 수술 직후 하지 마비가 생겨 같은 날 21:40경부터 다음 날 04:20경까지 2차 수술을 했으나 증상은 없어지지 않았다.
- 4수술 후 하지 근력은 0 등급이었다가 재활로 2009. 6.경 우측 3, 좌측 2-3 등급까지 호전되었으나 다시 악화되어, 2011. 8.경 신체감정 때 경직성 하지 마비, 배뇨 · 배변 장애, 성기능 장애가 있었다. 감정 결과는 이런 수술 후 척수 손상 가능성이 23.8% 또는 30.8%로 보고된다고 했다.
- 5원심은 골화된 후종인대를 제거하며 경막을 손상시켰거나 복원 과정에서 척수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로 장해가 생겼다며 병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진료채무는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수단채무이므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바로 불이행을 추정할 수 없고, 후유장해가 최선을 다해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라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했다(2007다76290).
- 2과실 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과실을 추정할 수 있지만,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으로 막연히 추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2011다100138).
- 3후종인대골화증이 상당히 진행되어 유착이 심했을 가능성이 커 경막 손상은 불가피한 결과로 볼 여지가 많고, 경막 손상 · 뇌척수액 누출과 척수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의료진이 바로 복원 조치를 했다고 보았다.
- 4수술법의 위험성, 수술 전 상태에 따른 예후, 수술 전 마비 위험을 여러 번 설명한 점, 재활로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된 점 등에 비추어 다른 원인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원심이 든 사정은 수술과 척수 손상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사정은 될 수 있어도 과실까지 추정할 개연성은 없다고 구분했다.
- 5원심은 척수 손상의 원인,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 손상을 방지할 구체적 조치,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과실을 추정할 만한 개연성이 있는지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고위험 수술의 합병증 분쟁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과실 추정의 관문이다.
- 대법원은 수술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사정과 과실을 추정할 사정을 구분했다. 수술 직후 증상 발생은 앞의 사정에 가깝다.
- 수술 전 근력 등급 · 영상 소견과 사전 설명 기록이 판단을 좌우했다. 같은 쟁점이라도 수술 전 상태 · 감정 결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0조,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001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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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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