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자영농민 교통사고 일실수입 — 임금통계 "농업숙련종사자" 소득을 곧바로 대체고용비로 쓸 수 없다(대졸 · 10년 영농 · 후계자 지정만으로는 부족)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504992007. 03. 29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일실수입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소득 증빙이 약한 자영농민 · 자영업자는 어떤 통계를 기준 소득으로 쓰느냐가 일실수입을 좌우한다. 근로자 임금통계를 쓰려면 영농 규모 · 장비 · 고용 인원 · 실적 같은 자료로 업무의 유사성을 보여야 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실제 수입 자료가 없는 자영농민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농업숙련종사자(10년 이상 경력 남자)" 월평균수입을 대체고용비로 보아 산정할 수 있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원고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각종 농업기계 장비를 갖추고 인삼 · 고추 · 벼 등을 경작하며 10년 이상 농사를 지었고, 1994년에는 농업인 후계자로 지정되기도 했다. 교통사고로 다쳐 가해차량 보험사(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2원심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농업숙련종사자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의 월평균수입을 원고의 대체고용비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 3피고는 원고가 사고 전 농업을 그만두고 노래방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다퉜고, 신체감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도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개인사업자의 실제 수입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사업체 규모 · 경영형태 · 종업원 수 · 경영실적 등을 참작해 같은 정도의 학력 · 경력 ·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할 때의 보수, 즉 대체고용비로 일실수입을 정할 수 있고, 자영농민에게도 같다(88다카10906 등).
  • 2통계소득으로 대체고용비를 정하는 근거는 피해자가 자기 업무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을 고용할 때 줄 보수만큼 벌었다고 보는 데 있으므로, 그 통계의 조사목적 · 방법 · 대상 · 표본설계를 살펴 적합한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 3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한 것이라 원칙적으로 근로자 소득 추정 기준일 뿐이고, 농업숙련종사자 통계소득을 곧바로 자영농민의 대체고용비로 쓸 수 없다(89다카35308, 96다24668).
  • 4영농규모 · 형태 · 종사자 수 · 실적상 업무 내용이나 노무제공시간이 통계의 농업숙련종사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면 달리 볼 수 있지만,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했다.
  • 5노래방 운영 전환 주장을 배척한 판단과 신체감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일실수입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자영농민 피해자 쪽은 경작 면적 · 보유 장비 · 고용 인원 · 수확 실적 등 영농 자료를 갖춰야 통계소득 적용을 주장할 여지가 생긴다. 판결은 그 길을 열어 두면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 같은 재판부가 2주 앞서 선고한 2006다79759(사망한 자영농민)도 같은 판단을 했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 —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5701 판결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4668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일실수입 계산 방법 · 위자료 산정 기준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산식, 호프만 계수,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 법원 손해배상과의 차이, 과실상계 · 손익상계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