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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농민 교통사고 일실수입 — 임금통계 "농업숙련종사자" 소득을 곧바로 대체고용비로 쓸 수 없다(대졸 · 10년 영농 · 후계자 지정만으로는 부족)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504992007. 03. 29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일실수입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소득 증빙이 약한 자영농민 · 자영업자는 어떤 통계를 기준 소득으로 쓰느냐가 일실수입을 좌우한다. 근로자 임금통계를 쓰려면 영농 규모 · 장비 · 고용 인원 · 실적 같은 자료로 업무의 유사성을 보여야 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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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실제 수입 자료가 없는 자영농민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농업숙련종사자(10년 이상 경력 남자)" 월평균수입을 대체고용비로 보아 산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원고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각종 농업기계 장비를 갖추고 인삼 · 고추 · 벼 등을 경작하며 10년 이상 농사를 지었고, 1994년에는 농업인 후계자로 지정되기도 했다. 교통사고로 다쳐 가해차량 보험사(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2원심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농업숙련종사자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의 월평균수입을 원고의 대체고용비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 3피고는 원고가 사고 전 농업을 그만두고 노래방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다퉜고, 신체감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도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개인사업자의 실제 수입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사업체 규모 · 경영형태 · 종업원 수 · 경영실적 등을 참작해 같은 정도의 학력 · 경력 ·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할 때의 보수, 즉 대체고용비로 일실수입을 정할 수 있고, 자영농민에게도 같다(88다카10906 등).
- 2통계소득으로 대체고용비를 정하는 근거는 피해자가 자기 업무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을 고용할 때 줄 보수만큼 벌었다고 보는 데 있으므로, 그 통계의 조사목적 · 방법 · 대상 · 표본설계를 살펴 적합한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 3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한 것이라 원칙적으로 근로자 소득 추정 기준일 뿐이고, 농업숙련종사자 통계소득을 곧바로 자영농민의 대체고용비로 쓸 수 없다(89다카35308, 96다24668).
- 4영농규모 · 형태 · 종사자 수 · 실적상 업무 내용이나 노무제공시간이 통계의 농업숙련종사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면 달리 볼 수 있지만,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했다.
- 5노래방 운영 전환 주장을 배척한 판단과 신체감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일실수입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자영농민 피해자 쪽은 경작 면적 · 보유 장비 · 고용 인원 · 수확 실적 등 영농 자료를 갖춰야 통계소득 적용을 주장할 여지가 생긴다. 판결은 그 길을 열어 두면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 같은 재판부가 2주 앞서 선고한 2006다79759(사망한 자영농민)도 같은 판단을 했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 —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5701 판결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46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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