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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숨진 자영농민 일실수입 — 10년 넘게 농기계로 논밭을 경작했다는 것만으로 임금통계 농업숙련종사자 소득을 쓸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97592007. 03. 15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공제사업자 쪽) — 일실수입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사망 사건에서도 자영농민의 소득을 근로자 임금통계로 바로 추정하지 못하게 한 판결이다. 영농 규모 · 형태 · 실적 자료가 있어야 통계 적용을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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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소득을 확정할 자료가 없는 자영농민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농업숙련종사자(10년 이상 경력 남자)"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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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망인은 1978년경부터 주거지에서 경운기 · 트랙터 · 콤바인 · 이앙기 등 농업기계로 논밭을 경작해 소득을 얻어 오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 2유족(원고들)이 가해 차량 쪽 공제사업자(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3망인의 소득을 확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자, 원심은 망인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농업숙련종사자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의 통계소득만큼 벌었다고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피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실제소득으로도,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으로도 산정할 수 있지만, 통계소득을 쓰려면 그 통계의 조사목적 · 방법 · 대상 · 범위 · 표본설계를 두루 살펴 이용이 적합한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90다카26546, 92다55701).
  • 2이 보고서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한 것이라 원칙적으로 근로자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일 뿐이므로, 농업숙련종사자 통계소득을 곧바로 자영농민 소득 추정에 쓸 수 없다(89다카35308, 96다24668).
  • 3영농 규모 · 형태 · 종사자 수 · 실적상 망인의 업무가 통계의 농업숙련종사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면 달리 볼 수 있으나, 10년 이상 농업기계로 논밭을 경작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렇게 인정하기 어렵다.
  • 4원심은 소득에 관한 증거 가치 판단을 잘못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공제사업자 쪽) — 일실수입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같은 재판부가 2주 뒤 선고한 2006다50499(다친 자영농민)와 같은 판단이다. 사망 · 부상을 가리지 않고 자영농민 소득에 근로자 임금통계를 바로 쓰는 데 제동을 건 것이다.
  • 유족 쪽에서는 경작 면적, 보유 농기계, 고용 인원, 출하 실적처럼 영농 규모를 보여 줄 자료가 통계 적용의 열쇠가 된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 —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5586 판결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다카35308 판결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46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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