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행장 항공기 소음 위자료 — 85웨클 이상 주민에 월 3만~6만 원, 1989년 이후 전입 30% · 첫 대법원 판결이 알려진 2011년 이후 전입 50% 감액(항소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나759822012. 01. 12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2011. 1. 1. 이후 전입한 선정자들 부분만 50% 감액해 1심을 고치고, 나머지 주민들에 대한 국가의 항소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소음 지역임을 알고 이사 왔다는 것만으로 국가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알려진 정도가 클수록 감액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같은 비행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알려진 뒤 전입은 50% 감액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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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민 · 군 겸용 비행장 주변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을 이유로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했다. 어느 소음도부터 참을 수 없는 피해인가, 소음 지역임이 알려진 뒤 이사 온 주민은 배상액을 얼마나 줄이는가.
사실관계
- 1비행장은 1970. 10.경 설치된 민 · 군 겸용 공항으로 전투기가 주당 약 4.5일, 08:30~21:00에 비행훈련을 하고 1일 평균 운항은 66회(23~92회)다. 전투기 소음이 가장 심각한 피해 요인이다.
- 2구 소음 · 진동규제법령은 공항주변 인근지역 90웨클, 기타 지역 75웨클을 항공기소음 한도로 정했고, 구 항공법 시행규칙은 95웨클 이상 제1종, 90~95 제2종, 75~90을 제3종(가 · 나 · 다 지구) 구역으로 나눴다.
- 3비행장 인근 주민들(원고 등)이 국가(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31. 선고 2011가합6873)이 일부 인용하자 국가가 항소했다.
- 4국가는 비행장 설치(1970. 10.) 뒤 전입한 주민은 소음 피해를 알고 용인했으므로 면책돼야 하고, 대법원 판결(2010. 11. 25.)이 알려진 2011. 1. 이후 전입자는 더 감경하거나 면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영조물 설치 · 관리의 하자에는 물적 결함뿐 아니라 공공 목적 이용이 일정 한도를 넘어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포함되고, 수인한도는 침해의 성질 · 정도, 공공성, 지역 특수성, 환경기준, 피해 회피 방안 등을 종합해 정한다(2007다74560).
- 2전투기 소음은 예측이 어렵고 금속성 고주파음이라 피해가 클 수 있지만, 영공방위 훈련의 고도의 공익성, 야간비행 제한 등 소음 대책, 대도시의 높은 배경소음, 소음이 부동산 가격에 반영된 점 등을 고려해 85웨클 이상을 참을 수 없는 피해로 봤다.
- 3비행장 설치 당시 소음 지역임이 알려졌다는 증거는 없지만, 1988. 7.경부터 사격장 소음 민원이 언론에 자주 보도돼 늦어도 1989년경에는 비행장 주변이 계속적 소음 지역인 것이 널리 알려졌다고 봤다. 그 뒤 전입자도 위해상태를 이용하려 이주한 것 같은 특별한 비난 사유가 없으면 면책되지 않고, 형평상 과실상계에 준해 30%를 감액한다고 했다.
- 42010. 11. 25. 대법원 판결로 이 지역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지역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졌고 언론으로 널리 알려졌으므로, 2011. 1. 1. 이후 전입자는 회피 가능성이 더 높았다며 그 이후 거주기간 손해의 50%를 감액했다. 그래도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결론
일부 인용 — 2011. 1. 1. 이후 전입한 선정자들 부분만 50% 감액해 1심을 고치고, 나머지 주민들에 대한 국가의 항소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원문 표기 "상고").
- 이 판결은 소음 소송에서 "언제 알려졌나"를 전입 시점별 감액 비율로 구분했다. 같은 비행장이라도 주민마다 전입 시기 · 소음도 · 거주기간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개인별 금액은 원문 별지라 공개본에 없다.
- 수인한도 85웨클은 이 비행장의 공공성 · 배경소음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민간 공항 사건에서는 더 낮은 기준(80웨클)을 쓴 판결도 있다(2006가합14470).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다(구 소음 · 진동규제법, 구 항공법).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민법 제393조 · 제396조 · 제750조 · 제751조 · 제763조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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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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