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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가로등 꺼진 도로에서 이륜차 사망 사고 — 개통 전 공사 중 도로라 도로 하자가 아니다, 보험사의 지자체 구상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07. 5. 17. 선고 2006나80992007. 05. 17

한 줄 결론항소기각 — 보험사의 구상 청구를 기각한 1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가로등 부작동이 도로 하자가 되려면 사고 장소가 준공 · 사용승인됐거나 장래 관리청이 실제로 개통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된 도로여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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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도로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이륜차 운전자가 어두워서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숨졌다. 그 일대 가로등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도로 관리 하자로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나눠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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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2002. 12. 20. 18:40경 화물차 운전자가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차를 불법으로 주차했다. 이륜차를 몰고 가던 운전자가 주차된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뒷부분을 들이받아 숨졌다.
  • 2화물차의 자동차보험사(원고)는 2003. 5. 19.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38,500,000원을 지급했다.
  • 3사고 장소 일대에는 가로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전기시설과 부대장치가 완공되지 않아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 4보험사는 사고가 불법주차와 가로등 관리 잘못이 결합해 생긴 것이라며, 도로 소유자인 광역지방자치단체(피고)에 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19,250,000원을 구상하라고 청구했다. 지자체는 사고 장소가 다른 지번이고 도로개설공사 중이었다고 다퉜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고 보험사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사가 낸 증거로는 사고가 공사 구간에서 일어났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사고 지점이 지자체 명의 지번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 2공작물인 도로의 하자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도로의 위치 · 구조 · 교통량 · 이용 상황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으로 판단한다고 했다(99다45413).
  • 3가로등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도로에서 야간 시야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부작동이 하자가 되려면 사고 장소가 준공 · 사용승인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었거나, 적어도 장래 관리청이 될 행정청이 실제로 개통했어야 한다고 했다.
  • 4사고 당시 그곳은 사용승인 없이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중이었고(공사는 2006. 3. 31. 완료), 구청은 준공 전 가사용 요청도 거절했다. 행정청이 도로로 쓰게 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3자가 무단으로 개통해 공사 차량 위주로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자를 부정했다.

결론

항소기각 — 보험사의 구상 청구를 기각한 1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보험사와 지자체 사이의 구상 사건이지만, 판단 기준은 "가로등이 꺼진 그 길이 사고 당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된 도로였나"였다. 개통 · 사용승인 여부와 관리 주체가 먼저 따져졌다.
  • 불법주차 차량을 오래 방치한 도로에서는 지자체의 관리 하자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2002다15917)도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도로의 개통 여부 · 관리 실태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하급심 판결(확정)이라 다른 사건에서 상급심이 달리 볼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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