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수술 · 시술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관상동맥이 여러 군데 좁아진 환자가 풍선 · 스텐트 시술 중 혈관이 터지거나 혈전이 생겨 숨지면, 가족은 나중에야 우회수술이라는 다른 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회술 · 판막 수술 직후 대량 출혈로 뇌손상이 오거나, 심방세동 절제 몇 주 뒤 식도 누공이 생기기도 한다. 병원은 고위험 환자의 드문 합병증이라고 한다. 묶은 사건들은 시술 · 수술 중 합병증 자체는 대개 불가항력으로 보면서, 급하지 않은 복잡 병변이면 수술 · 시술의 장단점을 비교해 고르게 했는지, 고위험 환자의 사전 확인 · 퇴원 지도 · 출혈 관찰을 했는지를 따졌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7건 중 받은 사건 6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1건
갈리는 곳: 시술 중 혈관 천공 · 혈전은 과실인가 · 수술 · 시술 중 무엇을 고를지 설명했나 · 고위험 환자의 사전 확인 · 대기 중 관찰은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② 얼마 받았나?
인정 금액이 원문에 나온 6건 — 15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심장 우회술 직후 대동맥 파열 ·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0원 지급 · 진료비 면제 합의 · 과실 추정
- 1,000만원심방세동 절제술 뒤 식도 누공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조정 성립 · 시술 과실 부정, 설명 부족 인정
- 800만원관상동맥 시술 뒤 심정지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합의 · 불가피한 합병증, 수술 선택권 설명 미확인
금액은 그 사건의 가입 금액 · 손해에 따른 것이라 내 금액과 다릅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약관 내용은 설명했다 · 설명할 의무가 없다 (1건)
④ 어떻게 해결하나?
- 1.시술 · 수술한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
- 2.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관상동맥조영 · CT 결과 · 시술 · 수술 동의서 · 시술 · 수술기록
이렇게 생긴다
- 세 혈관 모두 좁아진 환자가 낮병동에서 스텐트 · 풍선확장을 받다 혈관이 찢어지거나 혈전으로 심정지가 온다.
- 좌주간부 협착에 스텐트를 넣다 혈전이 생겨 우회수술로 넘어갔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한다.
- 관상동맥 우회술 · 대동맥판막 삽입술(TAVI) 직후 출혈 · 판막 이탈로 심정지가 온다.
- 심방세동 절제술 뒤 퇴원했다가 2주쯤 뒤 열이 나고 좌심방-식도 누공이 발견된다.
- 수술을 기다리던 중 허벅지 출혈 · 혈압 저하가 이어지거나, 판막 수술 뒤 퇴원 때 가슴통증 대처를 듣지 못한다.
어디서 갈리나
- 시술 중 혈관 천공 · 혈전은 과실인가?
- 대개 불가항력 합병증으로 봤다. 세 혈관 협착 70대가 풍선확장 중 혈관이 찢어져 숨진 사건에서 감정은 천공 빈도를 0.3% 정도로 보고 단계적 처치와 수술 준비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관상동맥중재술 뒤 혈전증으로 심정지 · 뇌손상이 온 60대 사건도 드문 불가피한 합병증이고 소생술 · 에크모 · 재시술은 최선을 다한 것으로 봤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반대로 우회술 직후 대동맥 삽관 부위가 터진 사건은 파열 위치가 삽관 부위와 일치하고 봉합 직후 생긴 점을 들어 책임을 인정해 30,000,000원 지급과 진료비 21,451,850원 면제로 합의됐고, TAVI 다음 날 숨진 사건은 기록이 정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소생술 전에 이미 판막이 벗어났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24,500,000원을 결정했지만 병원이 동의하지 않았다(조정중재사례).
- 수술 · 시술 중 무엇을 고를지 설명했나?
- 여기서 책임이 자주 인정됐다. 풍선확장 천공 사건은 보호자가 함께 듣고 서명해 시술 · 합병증 설명은 이행됐지만, 급성 흉통이 없어 서두를 상황이 아니었고 우회로술 적응증에도 해당해 선택권을 보장할 설명이 부족했다며 7,000,000원 합의였다. 혈전증 사건도 흉부외과 수술 선택권을 줬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8,000,000원 합의였다(조정중재사례). 좌주간부 협착 스텐트 사안에 소비자원은 요즘은 스텐트로도 치료하지만 협착 상태와 치료법별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선택권 제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심방세동 절제 뒤 식도 누공 사건은 시술 · 진단 과실은 부정하고, 설명이 시술 뒤에 이뤄진 것으로 적혔고 동의 주체가 환자 아닌 배우자였다며 10,000,000원으로 조정됐다(조정중재사례).
- 고위험 환자의 사전 확인 · 대기 중 관찰은?
- 허혈성 심질환으로 약을 먹던 60대 후반에게 흉부대동맥 스텐트를 넣고 다음 날 숨진 사건은 시술 전 관상동맥을 확인하고 허혈이 심하면 중단하는 등 신중히 결정했어야 하고, 이 환자에 맞춘 장단점 설명도 없었다며 6,270,000원 합의였다. 우회로술 · 판막 수술을 기다리던 80대의 허벅지 출혈 사건은 압박붕대와 약 용량 조절만 한 채 출혈을 확인하지 않아 혈압 저하 · 심근경색 악화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책임 20%로 12,000,000원을 결정했지만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했다(조정중재사례).
- 시술 · 수술 뒤 약과 퇴원 지도는?
- 대법원은 승모판막 치환술 뒤 와파린 수치(INR) 관리는 국내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의 재량 범위라며 과실을 인정한 원심 부분을 깨면서도, 퇴원 때 수술 부위 통증과 심장 통증을 구분한 주의사항을 지도하지 않은 의무 위반 판단은 수긍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스텐트 5개 시술 뒤 항혈전제 두 가지만 처방한 사건은 노인 · 신부전 환자에게 위산분비억제제를 미리 쓰도록 권고되는데 처방하지 않았고 위궤양 문진 기록도 없다고 봤지만, 사망은 수혈 거부 때문이라 사망 책임은 묻기 어렵다며 1,500,000원 합의였다(조정중재사례).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 1관상동맥조영 · CT 결과 — 좁아진 혈관 수와 위치(좌주간부 · 세 혈관), 우회술 적응증 언급
- 2시술 · 수술 동의서 — 서명한 사람, 설명 시각(시술 전인지 후인지), 수술 · 시술 · 약물 치료의 장단점 비교
- 3시술 · 수술기록 — 천공 · 혈전 · 출혈 · 판막 위치, 에크모 · 재개흉 시각
- 4대기 · 회복 중 간호기록 — 혈압 · 심장효소 · 출혈 부위 기록과 처치
- 5퇴원 처방 · 퇴원 교육 기록 — 항혈전제 · 위장약, 가슴통증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는 지도
해결 순서
- 1단계시술 · 수술한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 — 조영 영상 · 판독, 시술기록, 동의서, 회복 · 대기 중 간호기록, 퇴원 교육 기록 — 을 받는다. 묶은 사건들에서 판단은 합병증 자체보다 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치료 선택을 어떻게 설명했는지에서 자주 갈렸다.
- 2단계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소비자원은 서류검토 · 전문가 자문 등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67조).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같은 사건은 한 곳을 고른다.
-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심장 수술 · 시술 분쟁 — 올라온 질문
- Q심장판막 수술 건이 심장질환 담보에 드는지 헷갈려요답변 2
- 글하지정맥류 입원 심사기준 변경 안내에 의학단체 정정 요구 — 심리불속행 판결의 한계
- 글승모판 수술 뒤 뇌경색 · 사망 6억 원대 소송 — "합병증만으로 과실 추정 안 돼" 청구 기각(인천지법 부천지원)
- 글암 · 뇌 · 심장 진단비 분쟁은 어디서 생기나 — 보장 범위 코드와 청구 서류 정리
- 글설명의무 위반이 곧 위자료는 아니다 — 대법원 2017다239960
사건별 결과
받았다 — 지급 3건
관상동맥 시술 중 천공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7,000,000원 합의 · 시술 과실 부정, 우회로술 비교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8인정 7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심장 우회술 직후 대동맥 파열 ·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0원 지급 · 진료비 면제 합의 · 과실 추정
의료중재원2015인정 3,0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심방세동 절제술 뒤 식도 누공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조정 성립 · 시술 과실 부정, 설명 부족 인정
의료중재원2016인정 1,0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만 받았다 3건
관상동맥 시술 뒤 심정지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합의 · 불가피한 합병증, 수술 선택권 설명 미확인
의료중재원2022청구 7,000만원인정 8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대동맥 스텐트 시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6,270,000원 합의 · 사전 확인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4청구 1,000만원인정 627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스텐트 시술 뒤 위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500,000원 합의 · 위산억제제 미처방, 사망은 수혈 거부 탓
의료중재원2014청구 550만원인정 15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1건
함께 보는 사건 3건
좌주간부 협착에 스텐트 시술 중 혈전, 우회술 뒤 식물인간 상태 — 소비자원은 치료법별 장단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선택권 침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80대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TAVI) 다음 날 판막 이탈 · 심정지로 사망 — 조정결정 24,500,000원, 병원 부동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우회로술을 기다리던 80대 허벅지 출혈을 방치, 혈압 저하 끝에 심근경색 사망 — 조정결정 12,000,000원, 병원 부동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자주 묻는 질문
- Q. 스텐트 시술 중 돌아가셨는데 수술이라는 방법도 있었대요.
- 묶은 사건들은 시술 중 천공 · 혈전 자체는 드문 합병증으로 본 경우가 많았고, 급하지 않은 복잡 병변인데 우회술과 비교해 고르게 했는지를 따졌습니다. 우회로술 적응증에도 해당하는데 선택권을 보장할 설명이 부족했다며 7,000,000원, 수술 선택권을 줬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8,000,000원 합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서에 치료법 비교가 적혔는지 봅니다.
- Q. 판막 수술 뒤 퇴원했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 대법원은 와파린 수치 관리는 의사 재량으로 봤지만, 퇴원 때 수술 부위 통증과 심장 통증을 구분해 대처하도록 지도하지 않은 점은 의무 위반으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2007다70445). 퇴원 교육 기록과 처방 내역을 확인합니다.
- Q. 심방세동 시술 몇 주 뒤 식도에 구멍이 났어요.
- 좌심방-식도 누공 사건에서 시술 중 식도 보호 조치는 적절했고 손상된 점막이 차츰 누공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여 시술 과실은 추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명이 시술 뒤에 이뤄진 것으로 적혀 있고 환자 대신 배우자가 동의한 점이 짚여 10,000,0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조정중재사례). 외래에서 가슴 불편을 알렸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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