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타인의 생명보험 · 단체보험 · 수익자
피보험자 살해 사건에서 수익자인 가족이 용의자로 수사 — 고의 증명 없으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가족이 대신 서명한 계약 2건은 서면동의 없어 무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7가합534382008. 10. 16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회사는 재해사망보험금 3억 5,000만 원(제1계약 2억 5,000만 원 + 제2계약 1억 원)을 상속분대로 남편에게 150,000,000원, 아들 둘에게 각 1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제3 · 4계약에 따른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수익자가 용의자로 의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 면책이 되지 않았다 —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했다. 반대로 계약자 명의가 피보험자 본인이어도 가족이 대신 청약 · 서명했다면 서면동의 요건이 문제됐고, 나중의 건강진단 · 보험료 이체로도 추인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사망 · 일부만 받음 · 인정 3억 5,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살해됐고 수익자인 남편 · 아들이 용의자로 수사를 받았지만 범인을 찾지 못한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수익자의 고의를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남편이 아내 명의로 청약서를 쓰고 다른 사람이 아내 이름으로 서명한 계약이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으로 무효인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남편(원고 1)은 1998. 4. 30. ~ 1999. 1. 31. 아내(망인)를 계약자 · 피보험자로, 사망 시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 4건을 보험회사와 맺었다. 제1계약은 사망보험금 5,000만 원 · 재해사망보험금 2억 원, 제2계약은 사망보험금 5,000만 원 ·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제3 · 4계약은 사망보험금 5,000만 원씩이었다.
- 2망인은 2003. 5. 22. 자택에서 살해됐다. 수사기관은 남편과 아들(원고 2)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지만 유력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범인을 찾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 3상속인인 남편과 아들 둘은 2004. 2. 1.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수익자들이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어 고의 사고라면 면책이라고 맞섰고, 남편이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지급을 미루는 데 동의했다고도 주장했다.
- 4제3 · 4계약은 남편이 청약서 기재사항을 모두 작성했고, 자필서명란에는 망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망인 이름을 쓰고 서명했다. 망인은 보험회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았고 보험료는 사고까지 5년여 동안 망인 계좌에서 이체됐다.
법원의 판단
- 1망인이 타인에게 살해돼 사망한 것은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제1 · 2계약의 재해사망보험금 중 상속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 2남편과 아들이 수사 초기 용의자로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점이 밝혀지지 않았고, 달리 원고들이 고의로 망인을 살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면책 주장을 배척했다. 지급 유예에 동의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 3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형식상 같은 사람이어도 체결 경위로 보아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이면 상법 제731조 제1항(서면동의)이 준용된다고 보았다. 제3 · 4계약은 남편이 청약서를 쓰고 다른 사람이 서명했으므로 실질은 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했다.
- 4건강진단을 받았고 보험료가 망인 계좌에서 오래 이체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서면동의나 그 대리권 위임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서면동의는 계약 체결 시까지 받아야 하는 강행규정이라 나중에 추인해도 유효해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4다56677 판결을 따랐다.
- 5지연손해금은 청구 10일 뒤인 2004. 2. 11.부터 약관대출이율 연 10% 복리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20%로 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보험회사는 재해사망보험금 3억 5,000만 원(제1계약 2억 5,000만 원 + 제2계약 1억 원)을 상속분대로 남편에게 150,000,000원, 아들 둘에게 각 1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제3 · 4계약에 따른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수익자가 수사 대상이 됐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이 거절되지는 않았다 — 미제 사건에서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면 지급 판결이 났다.
- 가족이 피보험자 명의로 대신 청약하고 서명한 계약은 계약자 이름이 피보험자 본인이어도 타인의 생명보험으로 다퉈질 수 있고, 사후의 건강진단 · 보험료 납부로 추인되지 않았다. 설계사가 피보험자 자필서명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2008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서명 경위 · 수사 결과 같은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보험)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산정특례 등록된 뒤로 비급여 특약 1번으로 청구하라는데 무슨 뜻이죠
- Q엄마가 넓적다리뼈머리 골절 수술로 상해급수 2급 간병비 기간이 끝나간대요
- Q남편이 골반 골절 수술로 상해급수 1급 치료 끝나면 후유장애는 따로 보나요
- 글마운자로 · 위고비 실손 청구 — 당뇨 급여 처방과 비만 처방의 경계
- 글5세대 실손보험, 청구할 때 4세대와 달라지는 지점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