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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타인의 생명보험 · 단체보험 · 수익자

피보험자 대신 계약자의 딸이 서명한 타인의 사망보험 — 서면동의 없어 무효, 수익자는 보험사에 불법행위 배상도 구할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2015. 10. 15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수익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보험금 · 손해배상 · 부당이득 청구 기각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동의(또는 개별 수권)가 없으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였고, 수익자에게는 보험금도 배상도 남지 않았다. 가족이 대신 서명하는 장면이 가장 위험한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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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서명란에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의 딸이 서명한 경우 계약이 유효한가, 무효라면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 · 보험업법 제102조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보험계약자는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고 원고들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보험회사(피고)와 맺었다. 계약 당시 피보험자 서명란에는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자의 딸이 대신 서명했다.
  • 2딸이 피보험자로부터 서면동의 권한을 구체적 · 개별적으로 받았다는 증거는 없었다.
  • 3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라며 납입보험료 반환을 청구해, 이 소송 전인 2011. 5. 9. 보험회사로부터 1,400,000원을 반환받았다.
  • 4보험수익자들은 주위적으로 보험금을, 예비적으로 불법행위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보험업법 제102조 포함)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원심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상법 제731조 제1항이 서면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해 분쟁을 막으려는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동의는 각 계약마다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하고 포괄적 · 묵시적 · 추정적 동의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동의 시점은 계약 체결 시까지이고 강행규정이어서 위반한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피보험자가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2004다56677 · 2009다74007).
  • 2딸의 서명 대행을 인정하고 개별 수권 증거가 없다며 계약을 무효로 본 원심 판단을 다투는 주장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다.
  • 3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회사가 임직원 · 설계사 · 대리점이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한 것이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고, 그 계약이 제731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경우 수익자는 계약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인한 손해를 불법행위로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계약자가 이미 보험료를 돌려받은 사정도 들었다.
  • 4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효인 경우 청산은 계약 당사자(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에서 이뤄져야 하고, 보험회사가 얻은 이득은 받은 보험료 상당이지 보험금 상당이 아니며 수익자들은 보험료를 낸 적이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도 구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수익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보험금 · 손해배상 · 부당이득 청구 기각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타인의 사망보험은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동의가 계약 체결 시까지 있어야 하고, 가족의 대리 서명은 개별 수권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효 사유가 됐다. 나중에 피보험자가 추인해도 소용이 없었다.
  • 계약이 무효가 되면 수익자는 보험회사에 불법행위 배상이나 보험업법 제102조 배상을 직접 구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모집 과정의 책임은 보험계약자가 청구하는 구조다.
  • 같은 쟁점이라도 청구하는 사람이 계약자인지, 서명 대행에 개별 수권이 있었는지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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