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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배상책임 · 화재

같은 건물 인쇄업체 코팅실 화재로 위층 직원 사망 · 집기 소실 — 종업원 담뱃불 · 전기합선 원인 증명 부족,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고등법원 2007. 12. 20. 선고 2007나49652007. 12. 20

한 줄 결론항소기각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화재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으면 "아마 담뱃불"이라는 강한 정황만으로는 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봤다. 원인 증명 책임은 피해자 쪽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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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물 2층 인쇄 · 광고업체 코팅실에서 난 불이 3층으로 번져 다른 업체 직원이 숨지고 다쳤다. 종업원들이 평소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정황만으로 화재 원인을 인정할 수 있는지, 전기 과부하 · 대피 안내 소홀 책임은 있는지.

사실관계

  • 1피고는 3층 건물의 2층 전부와 1 · 3층 일부를 빌려 인쇄 · 광고업을 하던 회사이고, 원고1은 같은 건물 3층 일부를 빌려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 원고2~4는 그 자녀들, 원고5는 그 업체 직원이다(1심이 인정하고 항소심이 그대로 인용한 사실).
  • 22005. 3. 25. 17:10경 피고의 2층 코팅실에서 난 불이 2층 다른 부분과 바로 위 3층으로 번져, 원고1 업체에서 일하던 원고1의 처가 호흡부전 · 화상 등으로 숨지고 원고5가 화염 · 흡입화상의 중상을 입었으며 원고1의 집기 · 컴퓨터 · 필름 등이 탔다.
  • 3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최초 발화부분의 형광등 전원선 단락흔이 발화원인지 단정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발화원을 논단할 수 없다고 했고, 검찰은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관련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 4코팅실에는 코팅지 원단 · 종이류가 보관돼 있었고, 직원들의 휴게실로 쓰이며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웠다. 과거 두 번 정도 담뱃재를 턴 종이컵에 불이 붙은 일이 있었고, 한 직원은 화재 약 1시간 전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웠다.
  • 5원고1은 167,091,870원, 원고2 · 3 · 4는 각 41,061,247원, 원고5는 62,282,494원을 청구했다. 1심이 청구를 모두 기각하자 원고들이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평소 흡연, 과거 종이컵 화재, 화재 직후 실장이 "그러니까 거기서 담배들 피우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말한 것, 화재 1시간 전 흡연, 불붙기 쉬운 종이류 보관에다 전기합선 · 제3자 방화 가능성이 낮은 점을 더하면 담뱃불로 났을 상당한 가능성이 의심되지만, 의심만으로는 원인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 2담뱃불 개연성을 증명했으니 피고가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화재 원인이 피고 직원의 과실이라는 증명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며 배척했다.
  • 3전기합선은, 합선 시 차단기가 정상 작동하면 전류가 끊겨 화재 가능성이 없는데 화재 뒤 배전반 차단기가 내려가 있었고, 같은 배전반을 쓰는 옆 디자인실에서 화재 발견 전까지 형광등이 켜진 채 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에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봤다.
  • 4임차인에게 고용된 직원들에게 화재 때 인명구호조치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직원들은 소화를 시도하다 대피했으므로 과실도 없다고 했다.

결론

항소기각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화재 원인 불명 사건에서 같은 건물 다른 입주자(피해자)는 발화 업체의 과실을 직접 증명해야 했다. 이 판결은 상당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의 원인 불명 화재(임차인이 무과실을 증명해야 함)와 달리, 계약 관계가 없는 이웃 입주자의 불법행위 청구는 피해자 쪽 증명 부담이 크다는 점을 보여 준다.
  • 하급심 판결이다. 대법원이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해(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청구 기각이 확정됐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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