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건물 지붕 용접 불꽃으로 매장 · 창고 화재 — 작업자와 소방시설 없던 건물주 공동 책임, 실화책임법 경감 20%로 6,346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가단50568332017. 03. 23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건물주와 작업자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3,465,214원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화재보험금을 받은 피해자도 보험으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 범위에서 가해자 책임액 전부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중과실이 아닌 실화는 배상액이 크게 줄 수 있다(이 사건 20%).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화재재물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2,807만원 · 인정 6,347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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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웃 건물 지붕 보강공사 중 용접 불꽃으로 난 불이 옮겨붙어 주방기구 매장 · 가설창고가 탔다. 작업자들 외에 건물주도 책임이 있는지, 실화책임법상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지, 이미 받은 화재보험금을 빼야 하는지.
사실관계
- 1원고는 상가 건물 1층 절반과 2층을 임차해 주방기구 매장을 운영했다. 피고1은 바로 옆 상가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2는 피고1의 남편에게서 그 건물 지붕 보강공사를 맡아 피고3 · 피고4와 함께 공사했다.
- 22013. 4. 21. 지붕 위에서 용접을 하던 중 불꽃이 스펀지 등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불이 났고, 불길이 원고 건물로 옮겨붙어 매장과 가설창고가 훼손됐다.
- 3원고는 화재보험사에서 매장 집기비품 보험금 189,251,564원을 받았지만, 무허가 시설인 가설창고에 있던 집기비품 손해 128,074,508원은 보험금을 받지 못해 이 금액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공작물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이면 그 손해는 하자로 생긴 것이고, 화재가 다른 원인으로 났더라도 하자로 불이 번졌다면 공동원인이 된다(2013다61602).
- 2작업자들은 화재를 막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용접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튀게 한 과실이 있고, 건물주는 건물 재질 · 구조가 화재에 매우 취약한데도 최소한의 소방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설치 · 보존상 하자가 있어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 3실화책임법 제3조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실화자가 연소 손해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중대한 과실은 없다고 보고 건물 구조, 매장 · 창고 현황, 받은 보험금 액수 등을 참작해 책임을 20%로 정했다.
- 4피보험자가 받은 손해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라 가해자 배상액에서 빼지 않고, 보험으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가 가해자 책임액보다 크면 책임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2014다46211). 전체 손해 317,326,072원의 20%인 63,465,214원이 남은 손해 128,074,508원보다 적어 63,465,214원 전부를 인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건물주와 작업자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3,465,214원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옆 건물 공사 화재는 작업자 과실과 함께 건물주의 공작물 하자(소방시설 미비 등)가 공동원인으로 다뤄질 수 있다.
- 이 판결의 계산 순서 — 전체 손해에 책임비율을 곱한 책임액과,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남은 손해 중 적은 쪽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받은 화재보험금 때문에 가해자 책임액이 줄지는 않았다.
- 하급심 판결이다.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나22017)은 원고와 피고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실화책임법상 경감 비율은 건물 구조 · 피해 현황 등 사정마다 달라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58조 · 제760조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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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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