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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유턴 허용구역에서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앞질러 유턴하다 충돌 — 앞 승합차 운전자 무과실, 보험사 지급 책임 없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09. 6. 1. 선고 2008가단1226392009. 06. 01

한 줄 결론본소 인용 · 반소 기각 — 이 사고에 관해 보험사의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없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유턴하는 앞차 운전자에게 뒤차의 법규 위반까지 예상할 의무를 지우지 않았다. 뒤차가 앞질러 유턴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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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턴이 허용된 교차로 1차로에서 승합차가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데, 뒤따르던 오토바이도 유턴하며 앞질러 나오다 승합차 옆면에 부딪혀 운전자가 머리를 다쳤다. 승합차 운전자에게 뒤차가 앞질러 유턴할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가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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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2008. 11. 8. 08:30경 편도 4차로 교차로의 1차로(좌회전 · 유턴 차로)에서 승합차가 보행신호 · 좌회전 신호 때 유턴이 허용된 구간에서 직좌신호에 유턴을 시작했다.
  • 2그 뒤를 따르던 오토바이도 유턴을 하다가, 승합차가 반대편 2차로쯤 이르렀을 때 오토바이 앞바퀴로 승합차 왼쪽을 들이받고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었다.
  • 3승합차 보험사(원고)는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고, 오토바이 운전자(피고)는 자기 과실 60%를 전제로 12,712,624원을 반소로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앞차를 뒤따라 유턴하면서 앞차의 진행방향을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했다. 쟁점은 승합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였다.
  • 2유턴 허용구역에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차들도 법규를 지키고 충돌을 피하려 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 3승합차 운전자는 반대 차로에 정상 진행 중인 차와 앞서 유턴하는 차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는 있지만, 뒤차가 앞서 유턴하고 있음을 이미 알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차가 유턴방법을 어기고 앞으로 나올 것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 4사고는 승합차 운행 중 일어났지만 다친 사람 자신의 과실로 일어났고 승합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으므로, 운행자도 보험사도 책임이 없다고 했다.

결론

본소 인용 · 반소 기각 — 이 사고에 관해 보험사의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오토바이 · 이륜차가 앞차를 앞질러 유턴 · 좌회전하다 난 사고에서, 이 판결은 앞차 운전자의 무과실을 인정해 앞차 보험사의 지급 책임을 전부 부정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이 판결은 항소됐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신호 · 진입 순서 · 상대 인식 여부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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