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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유턴한 택시에 오토바이 운전 교수 사망 — 정년 뒤 70세까지 소득 주장 배척,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공제 · 일실 퇴직수당 · 유족보상금 공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7가단51132762020. 02. 14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공제사업자는 처에게 187,858,300원, 자녀들에게 각 336,868,8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고소득 직장인 사망 사건은 "어떤 급여가 계속 받을 개연성이 있는가"와 연금 · 보상금을 누구 몫에서 빼는가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진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7억 5,816만원 · 인정 1억 8,786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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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황색 실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택시에 오토바이를 몰던 대학원 교수가 숨졌다. 정년 뒤에도 명예교수 등으로 70세까지 벌 수 있었다는 주장, 성과급 · 수당의 소득 산입,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공제, 일실 퇴직수당 · 퇴직연금, 유족보상금 · 유족연금 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사실관계
- 12016. 9. 30. 16:05경 택시가 편도 2차로 2차로를 달리다 황색 실선 구간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했고, 뒤에서 1차로로 오던 망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택시 운전석 앞문으로 들이받아 망인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 2망인은 1996년 임용된 교수로 사고 당시 학과장이었고 정년은 2034. 2. 28.이었다. 처와 자녀 2명이 택시 공제사업자(피고)를 상대로 처 758,158,307원, 자녀 각 736,735,335원을 청구했다.
- 3처는 사학연금공단에서 유족보상금 258,281,960원, 유족연금특별부가금 45,989,180원, 유족연금 149,064,010원(2019년 6월 기준)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 1망인은 제한속도 시속 70km 도로에서 110km를 넘게 과속한 과실이 있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 2명예교수 · 석좌교수 등으로 70세까지 소득을 얻을 것이라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년까지만 인정했다. 정액급은 호봉 승급을 반영하고, 교수 인센티브는 지난 5년 최저액(연 27,000,000원), 평가성과급은 상위 50% 등급, 기여성과급은 2015년 수준으로 인정했다. 직책수당은 학과장 임기까지만, 복지카드 · 추가소득 · 연구용역 소득은 계속성이 없다며 뺐다.
- 3사학연금 개인부담금(기준소득월액 상한 × 연도별 부담률)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생계비 1/3을 뺐다. 현가 계산은 월 5/12%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이다.
- 4일실 퇴직수당은 현가 64,511,759원에서 이미 받은 퇴직수당 49,457,320원을 뺐다. 유족보상금은 소극적 손해와 같은 성질이라 처 몫에서 공제했다(97다36873 전원합의체).
- 5일실 퇴직연금은 공동상속인이 상속분대로 상속하고 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몫에서만 공제한다(2011다57401 ·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처 몫은 0원이 됐지만 자녀들은 각 43,775,354원을 받는다고 했다.
결론
일부 인용 — 공제사업자는 처에게 187,858,300원, 자녀들에게 각 336,868,8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공무원 · 사학연금 가입자 사망 사건은 유족연금 · 유족보상금 공제 순서가 상속인별 금액을 크게 바꾼다.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 몫에서는 유족연금을 빼지 않는다.
- 성과급 · 수당은 과거 지급 이력으로 앞으로도 받을 개연성을 보여야 소득에 들어간다. 정년 뒤 소득은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급여 체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4조(부담금) 및 부칙
-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01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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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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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