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던 아이가 차에 치여 뇌손상 2급 장해 — 교통재해 보험금만 받고 일반재해와 중복은 안 돼, 사고 전 정신장해 주장 배척해 214,779,708원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8가합154452010. 06. 10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사는 214,779,70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일반재해 보험금 청구 부분은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교통재해와 일반재해를 나눠 정한 약관에서 교통사고는 교통재해 보험금만 대상이 됐다. 15세 미만자 사망 보장의 무효는 그 부분에 그치고 장해 보장은 살아 있었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 5,500만원 · 인정 2억 1,47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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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어머니가 아이를 피보험자로 든 어린이보험 · 교통안전보험 2건에서,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자동차에 치여 뇌좌상 · 외상성 뇌출혈로 장해 2급(평생 수시 간호) 진단을 받은 사건. ①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 보장이 있어 계약 전체가 무효인지 ② 부모가 공동으로 동의하지 않아 무효인지 ③ 교통재해 보험금과 일반재해 보험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④ 사고 전부터 4급 정신장해가 있었다며 차감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어머니는 1999. 3. 11. 아이(1993년생)를 피보험자,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어린이보험(교통재해 · 일반재해 2급 장해 시 특수교육비)에, 2000. 11. 10. 같은 아이를 피보험자로 하는 교통안전보험(교통재해 · 일반재해 장해 시 10년간 소득상실보조금, 재해사망보험금 포함)에 가입했다. 첫째 보험사는 뒤에 다른 보험사에 흡수합병됐다.
- 2아이는 2006. 10. 20.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가다 자동차에 치여 뇌좌상 ·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 경막하출혈을 입고 응급 뇌압감시장치설치술을 받았다. 이후 장해등급분류표 2급 제1호(중추신경계 · 정신에 뚜렷한 장해로 평생 수시 간호)에 해당한다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 3어머니가 2008. 3. 21.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거절했다. 어머니는 교통재해 특수교육비 7,000만 원, 일반재해 특수교육비 3,500만 원, 교통재해 소득상실보조금 1억 5,000만 원, 일반재해 소득상실보조금 1억 원, 합계 355,000,000원을 청구했다.
- 4보험사는 둘째 계약이 15세 미만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해 무효이고, 부모가 공동으로 동의하지 않았으며, 교통재해 보험금만 대상이고, 아이에게 사고 전부터 4급 정신장해가 있었으니 그만큼 빼야 한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15세 미만자 계약: 둘째 계약 중 교통재해 ·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부분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해 상법 제732조 위반으로 무효지만, 나머지 부분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지 않아 유효하고 이 청구는 사망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 2공동 친권: 친권의 공동행사는 부모 공동의 의사에 따르면 되고 행위 자체가 쌍방 명의일 필요는 없다고 했다. 어머니가 청약서에 서명했고 아버지가 계약 후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서 아버지의 명시적 · 묵시적 동의 아래 서명한 것으로 보았다.
- 3교통재해 · 일반재해: 두 약관은 일반재해를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정하고, 운행 중 교통기관과의 충돌로 탑승하지 않은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교통재해로 정하는 등 둘을 명백히 구분하므로, 자동차에 치인 이 사고는 교통재해이고 교통재해 보험금만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 4기왕장해: 4급 제3호(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는 이동 · 식사 · 배변 등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학교 기록상 학습 어려움은 있었어도 사고 전 혼자 시내버스로 통학하고 학교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므로 사고 전 4급 장해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5금액: 약관대로 예정이율로 할인한 일시금과 약관대출이율 복리의 지연지급가산금을 더해, 특수교육비 58,297,143원 + 가산금 8,086,080원, 소득상실보조금 124,922,449원 + 가산금 23,043,980원 + 과납보험료 430,056원, 합계 214,779,708원으로 계산했다. 보험금에서 기타소득세를 빼야 한다는 주장은 보험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배척했다.
결론
일부 인용 — 보험사는 214,779,70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일반재해 보험금 청구 부분은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 교통재해 · 일반재해를 나눠 정한 보험에서 교통사고는 교통재해 보험금 하나로 정리됐다. 두 담보를 합산해 청구할 수 있는지는 약관이 둘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달렸다.
- 사고 전 장해가 있었다는 보험사 주장은 그 장해등급의 정의(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등)에 맞는 상태였는지로 따졌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고 전 기록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연금형으로 나눠 주는 보험금도 약관에 일시금 선지급 조항이 있으면 현가로 계산하고, 지급기일이 지난 만큼 약관상 가산금이 붙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 민법 제909조(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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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