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위력 성폭력 위자료 —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21세 직원을 반복 추행 · 간음, 검찰 무혐의였지만 민사 배상 인정 · 위자료 1억 원, 법인 사용자책임(청구 6,508만 원 전부 인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2. 21. 선고 2008가합482008. 02. 21
한 줄 결론청구 전부 인용 — 원장과 법인은 연대해 원고에게 65,087,15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형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났어도 민사에서는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으로 위력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업무 관련 장소 · 기회에 일어났으면 고용 법인도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6,509만원 · 인정 6,509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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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직원을 회식 자리 · 원장실 · 직원 숙소에서 반복해 추행하고 간음했다. 원장은 연인 사이의 합의된 관계라고 다퉜고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민사에서 위력에 의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가,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도 사용자책임을 지는가.
사실관계
- 1원장(피고 1)은 법인(피고 2)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원장으로 직원 채용 · 해고 권한이 있었고, 평소 직원들을 엄하게 질책했다. 원고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가진 당시 만 21세 직원으로,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원장에게 자주 지적을 받아 원장을 무척 두려워했다.
- 2원장은 2006. 4. 3. 업무 질책이 이어진 회식 뒤 원고를 노래방에서 추행했고, 4. 4.부터 8.경까지 원장실로 불러 반복해 추행했으며, 4. 10.경과 4. 29. 법인이 원고 숙소로 제공한 아파트에서 간음을 시도하거나 간음해 상해를 입혔다. 구체적인 폭행 · 협박은 없었다.
- 3원고는 2006. 5. 15. 사직하고 다음 날 고소했다. 원장은 수사 중 참고인 직원에게 명예훼손 · 벌금을 언급해 진술을 바꾸게 했고, 검찰은 2006. 9.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다(항고 · 재항고 기각).
- 4원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받았고 약 1년 뒤에야 다시 취직했다. 치료비는 381,160원이었다. 원고는 원장과 법인에게 연대해 65,087,155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고는 날짜 일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했고, 도움을 청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황도 숨김없이 말했다. 최고위 상사의 요구와 다음 날도 마주쳐야 할 처지에서 대응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납득할 수 있다고 했다.
- 2원장은 수사 때와 법정 진술이 달랐고, 연인 관계였다는 시기 동안 전화 · 문자 · 편지 등 애정 표현의 흔적이 없었으며, 배우자도 원고에게 항의하기는커녕 용서를 구했다. 연인 관계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 3"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폭행 ·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 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97도2506 등). 원장이 해고 · 경력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저항을 억압한 것은 위력에 의한 추행 · 간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 4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무집행과 관련되면 된다(91다39146). 회식 자리, 원장실, 직원 숙소 등 업무의 연장선이나 업무 관련 장소에서 일어났으므로 법인도 책임을 지되, 그전에 문제가 없었고 은밀히 이뤄진 점을 고려해 60%로 제한했다.
- 5손해는 일실수입 14,705,995원(사직 뒤 1년, 호프만식), 치료비 381,160원, 위자료 100,000,000원 합계 115,087,155원이다. 법인 부담분 69,012,293원보다 적은 65,087,155원을 구해 그 전액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했다.
결론
청구 전부 인용 — 원장과 법인은 연대해 원고에게 65,087,15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형사 무혐의 처분이 민사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진술의 일관성 · 상대방 주장의 모순 · 사후 정황으로 사실을 인정했다.
- 위자료 1억 원은 가해자의 지위, 피해자의 나이와 처지, 소송 중 가해자의 태도(연인 관계 주장으로 다시 고통을 준 점) 등을 참작해 정한 것이다. 사건마다 참작 사정이 달라 액수는 크게 갈린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다(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형법 제303조 제1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91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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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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