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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후유장해

얼굴 흉터 장해등급이 남자 12급 · 여자 7급이던 옛 자배법 시행령 — 덜 받은 자손 보험금을 국가에 청구했지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전주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64822009. 05. 27

한 줄 결론항소기각 — 국가배상 청구 기각(1심 유지). 판결은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외모 흉터의 남녀 차등은 2004. 2. 21. 시행령 개정(시행 2004. 8. 22.)으로 없어졌다. 이 사건은 개정 전 사고로 덜 받은 차액을 국가배상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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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남은 남성이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보험금을 남자 기준(12급)으로 받자, 외모 흉터를 남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옛 자배법 시행령 때문에 여자(7급)보다 덜 받았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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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원고는 2002. 5. 5. 차를 운전하다 굽은 도로에서 도로를 벗어나 전신주를 들이받아 늑골골절 · 치아 손상 등을 입었고, 성형수술 뒤에도 흉터가 심해 2002. 11. 30. "안면부의 다발성 추상 반흔 약 15cm" 후유장해 판정을 받았다.
  • 2원고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자기신체사고)은 장해등급을 개정 전 자배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게 했는데, 시행령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는 7급, 남자는 12급으로 정했다. 가입금액은 7급 12,000,000원, 12급 3,000,000원이었고, 보험회사는 12급을 적용해 3,000,000원을 지급했다.
  • 3금융감독원은 약관에 따른 지급이라 부당하지 않다고 회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 7. 4. 이 규정이 평등권 침해라며 개정을 권고했고, 시행령은 2004. 2. 21.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개정됐다.
  • 4원고는 덜 받은 9,000,000원과 위자료 10,000,000원 등 19,000,000원을 국가에 청구했다가 1심에서 졌고, 항소심에서는 11,000,000원 부분을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입법 · 시행령 제정은 내용이 헌법 문언에 명백히 위반되는데도 굳이 한 것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국가배상법상 위법이 아니고, 부작위 책임도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등이 있어야 인정된다는 법리(96다56115, 2000다57856)를 따랐다.
  • 2흉터로 인한 정신적 고통 · 제약이 여성에게 클 수 있다는 당시 상황을 고려한 규정이라 합리성이 있고, 개정 · 인권위 결정만으로 명백한 위헌이라 할 수 없으며,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 3시행령 [별표 2]는 의무 책임보험에 적용되는 것이고, 임의로 드는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보험금 약정에까지 적용을 강제했다고 볼 자료가 없어 보험회사가 참고해 약관을 만든 것일 뿐이므로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항소기각 — 국가배상 청구 기각(1심 유지). 판결은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지금의 자배법 시행령은 외모 흉터 장해를 성별로 나누지 않는다. 이 판결은 2004년 개정 전 사고 · 약관에 관한 것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 자기신체사고 같은 임의보험의 장해등급은 약관이 끌어 쓴 기준에 따라 정해졌고, 법원은 그 기준을 만든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이 사건은 확정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헌법 제11조(평등권)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4. 2. 21. 개정 전)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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