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얼굴 흉터 — 성형술로 상당히 개선되면 추상장해 노동능력상실은 인정하지 않고 수술비만 향후치료비로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2011. 01. 13
한 줄 결론일부 파기자판 — 지연손해금 부분만 깨고 사고일인 2003. 12. 25.부터 계산하도록 직접 고쳤다(원고 1에게 163,242,359원 기준).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보험사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교통사고 피해자 외모의 반흔에 대해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는 기준,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음주 상태 피해 운전자의 과실비율,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청구취지 확장의 해석.
사실관계
- 12003. 12. 25. 트럭 운전자가 좁은 도로에서 편도 2차로 도로로 시속 20~30km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다 사고를 냈다. 상대 운전자(원고 1)는 혈중알콜농도 0.128% 상태로 운전하며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았다.
- 2피해 운전자와 가족들(원고들)은 트럭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3원심은 과실비율을 5:5로 보고, 외모의 반흔은 향후 2차례 반흔성형술과 레이저박피술로 희미한 반흔이 남을 정도로 개선될 것이어서 수술비만 향후치료비로 인정하고 반흔의 노동능력상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 4원심은 지연손해금을 2006. 12. 3.부터 구한 것으로 보았다. 원고들과 보험사가 모두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과실상계 사유와 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의 전권이라며 5:5를 수긍했다.
- 2외모의 추상은 부위 · 정도, 성별 · 나이 등과 관련해 장래 취직 · 직종선택 · 승진 · 전직 가능성에 영향을 줄 만큼 현저한 경우에 한해 노동능력상실로 본다며, 성형술로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아 수술비만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했다.
- 3위자료 액수는 사실심의 재량이라며 원심을 수긍했다.
- 4제1심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청구원인란과 항소취지 · 항소이유에서 사고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했으므로 청구취지 확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2006. 12. 3.부터로 본 원심은 청구 변경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자판 — 지연손해금 부분만 깨고 사고일인 2003. 12. 25.부터 계산하도록 직접 고쳤다(원고 1에게 163,242,359원 기준).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보험사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추상장해는 흉터가 있다는 것만으로 노동능력상실이 되지 않는다. 신체감정의 개선 가능성 기재가 향후치료비와 노동능력상실 중 어디로 갈지를 갈랐다.
- 상대방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도 음주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피해 운전자의 과실이 50%로 인정됐다. 과실비율은 사실심 판단이다.
-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청구취지란만이 아니라 청구원인 · 항소이유 기재까지 함께 읽어 해석한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421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비슷한 상황이신가요?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