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이 엇갈릴 때 "후유장해 있다" 쪽을 고른 원심 파기 — 골유합 완료 · 다리 길이 차 2㎜인데 다리 골절 9% 영구장애는 신빙성 낮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89042010. 04. 15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깨고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감정서 안의 서술과 결론이 어긋나면 그 감정은 배척될 수 있다. 골절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후유장해가 되지 않고, 골유합 · 변형 · 길이 차이 같은 현재 상태가 기준이 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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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 다리 골절의 후유장해에 관해 신체감정 결과가 "9% 영구장애"와 "후유장해 없음"으로 갈린 경우, 법원이 장해를 인정한 감정을 그대로 채택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원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분쇄골절 · 비골 간부 골절 등을 입고 금속정을 이용한 골수강 내 고정술을 받았다. 가해차량 보험사(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21심의 한 신체감정의는 경골은 완전 골유합, 비골은 유합 진행 중이고 금속정을 빼면 치료가 끝나며 특별한 후유증이 예상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골절 자체를 이유로 우측 경 · 비골 9% 영구장애를 인정했다.
- 3다른 대학병원의 보완감정에서는 금속정이 제거된 완전 골유합 상태로 변형이 없고 다리 길이 차이가 약 2㎜로 정상 범위라며 후유장해가 없다고 했다.
- 4원심은 9% 영구장애 감정을 채택했고, 좌측 팔꿈치 척골신경 손상은 14% 영구장애에 기왕증 기여도 50%를 반영해 7%로 인정했다. 원고 과실은 없다고 봤다.
법원의 판단
- 1같은 사항에 상이한 감정이 여럿 있을 때 그중 하나로 사실을 인정해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적법하다(91다44674, 97다36507).
- 2그러나 9% 감정은 후유증이 예상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골절 발생 자체로 장해를 인정한 것이고, 보완감정은 방사선검사 · 운동범위 · 다리 길이 측정으로 장해가 없다고 했으니 9% 감정과 이에 따른 사실조회 결과는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
- 3원심은 원고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상반된 감정 · 다른 증거와 면밀히 비교했어야 하는데 그대로 채택했으니 경험칙 위반 · 심리미진이다.
- 4척골신경 손상 7% 인정과, 횡단보도 보행자를 친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본 책임 판단은 정당하다. 위자료는 산정 사유가 유지될 수 없어 함께 파기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사 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깨고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신체감정이 여럿이면 어느 쪽이 채택되느냐로 노동능력상실률이 갈린다. 감정서 본문(골유합 · 후유증 예상 여부)과 결론(장해율)이 맞는지부터 본다.
- 기왕증 기여도 50%를 반영한 척골신경 장해는 그대로 유지됐다 — 장해별로 판단이 갈릴 수 있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 —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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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