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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자전거도로에서 앞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 뒤 자전거가 급정거하다 넘어짐 — 앞 자전거도 배상(책임 20%), 뒤 자전거 안전거리 과실이 더 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3. 선고 2009나232822009. 11. 03

한 줄 결론항소 일부 인용 — 상대방은 2,753,07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원문 표시 "상고").

실무 포인트자전거끼리 사고는 접촉이 없어도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이 원인이면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다. 다만 뒤따르던 쪽의 안전거리 과실이 크게 잡힌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50만원 · 인정 2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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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폭 약 2.7m 보행자 ·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앞서 가던 자전거가 수신호 없이 갑자기 좌회전해 도로를 가로지르자, 바로 뒤 좌측에서 오던 자전거가 피하려고 급정거하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부딪히지 않았어도 앞 자전거 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가.

사실관계

  • 12008. 8. 27. 17:00경 상대방(피고)은 하천변 보행자 · 자전거 겸용도로(두 차로 구분, 한 차로 폭 약 2.7m)의 우측 차로 우측 부분을 시속 약 30km로 달렸고, 원고는 그 바로 뒤에서 같은 차로 좌측 부분을 달렸다.
  • 2상대방이 왼쪽 조깅로로 빠지려고 갑자기 좌측으로 핸들을 꺾어 도로를 가로지르자, 원고는 충돌을 피하려 급정지하다 넘어져 척골상단 골절 등을 입었다.
  • 3원고는 20,500,000원을 청구했다. 1심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원고 항소), 항소심은 두 자전거가 직접 부딪쳤다는 원고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봤다.

법원의 판단

  • 1이 도로는 구조상 한 차로 안에서 두 대가 나란히 달리거나 뒤 자전거가 앞 자전거를 앞지를 수 있어, 우측의 앞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하면 좌측 근접 거리의 뒤 자전거 통행을 방해할 수 있다.
  • 2따라서 좌회전하려는 앞 자전거 운전자는 미리 좌측으로 진행하며 수신호 등으로 진행 방향을 알리거나, 근접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며 안전하게 좌회전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 3수신호 · 뒤돌아보기가 오히려 위험하다는 주장은, 후사경을 달거나 미리 속도를 줄인 뒤 수신호를 하면 되고 근접거리만 살피면 된다며 배척했다.
  • 4원고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브레이크 등을 능숙하게 조작하지 못했으며 뒤따르던 쪽이라 과실이 훨씬 크다며 상대방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치료비(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제외) 8,265,378원과 자전거 수리비 500,000원의 20%에 위자료 1,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항소 일부 인용 — 상대방은 2,753,07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원문 표시 "상고").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사건은 앞 자전거 운전자 개인을 상대로 한 민법상 불법행위 소송이었다. 상대방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등에서 처리될 수 있는지는 그 약관을 따로 봐야 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원문 표시 "상고").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도로 구조 · 속도가 다르면 과실 비율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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