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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동물병원 오진 손해배상 — 반려견 혈뇨에 방광염 검사 없이 보약만 처방, 방광염 만성화로 수의사 829만 원 배상(위증 위자료 포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09나5582011. 09. 21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수의사는 원고에게 8,296,652원(진료 과실 7,296,652원 + 위증 1,000,000원)을 지급하라. 1심을 변경했다(확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반려견 진료에도 사람 의료과실처럼 검사 · 처방의 주의의무를 따졌고, 향후치료비를 견종 수명 기준 기대여명까지 인정했다. 주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붙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120만원 · 인정 8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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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혈뇨 · 빈뇨가 있는 반려견에 방광염 검사 없이 보약을 처방해 방광염 · 방광결석을 놓친 수의사의 책임과 배상 범위(기왕 · 향후 치료비, 위자료). 진료기록을 고친 뒤 법정에서 부인한 위증에 대한 위자료.

사실관계

  • 1원고의 반려견(2001. 12. 31.경 출생 암컷)에게 다뇨 · 빈뇨 · 배뇨곤란 · 혈뇨 증상이 있어 2008. 5. 8. 피고가 운영하던 한방 동물병원을 찾았다. 뇨스틱검사에서 소변이 알칼리성으로 나왔고, 다음 날 초음파 · 혈액전해질검사 뒤 피고는 방광에 슬러지만 보인다며 "하초습열"로 진단하고 기를 보충하는 보약을 처방했다.
  • 2혈뇨가 이어지자 피고는 투약량을 늘리라고 했고, 2008. 5. 26. 재방문 때도 뇨침사 · 소변배양검사 없이 같은 약을 처방했다. 2008. 6. 3. 다른 동물병원에서 방광염과 약 5㎜ 방광결석 진단을 받았다.
  • 3이후 방광염이 반복 재발해 "재발성 방광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계속했다.
  • 4피고는 오진 항의를 받은 뒤 진료기록부에 "방광결석" 감별진단과 다른 처방을 적어 넣었고, 원고의 명예훼손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기록 위조를 부인했다가 위증죄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 5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를 11,200,000원으로 늘렸다.

법원의 판단

  • 1판결이 인정한 수의학 정보상 5㎜ 결석은 1~2주 만에 생기기 어렵고, 방광염 확진에는 방광 벽 두께 측정 · 뇨침사 · 소변배양검사가 필요하다. 혈뇨 · 빈뇨에 알칼리성 소변이면 방광염 가능성을 예견해 검사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염증 치료와 무관한 보약을 처방했으며, 재방문 때도 같은 처방을 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이로 적기 치료를 못 해 방광염이 만성화됐다고 했다.
  • 2반려견의 나이 · 건강상태 · 치료 경과 · 향후 치료기간 등을 들어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 3기왕치료비는 지출 2,846,870원에서 어차피 들었을 초기 진료비 76,000원을 뺀 2,770,870원. 향후치료비는 견종 수명을 14년으로 보고 기대여명 약 4년 4개월 동안 연 1,147,740원을 연 5% 중간이자 공제로 현가 계산한 3,849,946원. 합계의 80%인 5,296,652원을 재산상 손해로 인정했다.
  • 4오랫동안 함께 지낸 반려견의 만성 방광염을 치료하며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200만 원으로 정했다.
  • 5형사 피고인이 증인의 허위진술로 유죄를 받을 위험에 노출됐다면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93다32439)며 위증 위자료 100만 원을 따로 인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수의사는 원고에게 8,296,652원(진료 과실 7,296,652원 + 위증 1,000,000원)을 지급하라. 1심을 변경했다(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반려견 의료사고는 치료비 · 향후치료비 · 주인의 위자료로 나뉘어 계산됐다. 이 판결은 반려견의 나이 · 건강상태를 들어 책임을 80%로 줄였다.
  • 진료기록을 사후에 고친 사정은 형사(위증)와 민사 위자료로 이어졌다.
  • 하급심 판결(확정)이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진료 경과 · 증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24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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