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중성화수술 뒤 봉합 부위 벌어져 괴사 — 수의사 진료 과실, 치료비 전액 · 위자료 200만 원(분양가로 제한 안 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22. 9. 8. 선고 2021나1502022. 09. 08
한 줄 결론항소기각 — 수의사는 원고에게 4,192,000원(치료비 2,192,000원 + 위자료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1심이 유지됐다(상고 제기됨).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반려견 치료비 배상을 "같은 견종 분양가"로 줄이자는 수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를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419만원 · 인정 419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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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부병으로 입원한 반려견이 권유받은 중성화수술 뒤 봉합 부위가 벌어져 괴사 · 감염됐다. 수의사 과실과 인과관계, 손해를 반려견 분양가(교환가치)로 제한할 수 있는지, 주인의 위자료.
사실관계
- 1원고는 6년 기른 반려견(2014. 8. 출생 암컷)의 발바닥 피부병 치료로 2020. 7. 22. 피고 동물병원을 찾았다. 피고는 살충제 중독에 의한 부종으로 진단해 입원시켰고, 검사상 염증수치 등 특이사항이 없다며 입원 중 중성화수술을 권해 원고가 동의했다.
- 22020. 7. 23. 난소자궁절제술 뒤 7. 26. 퇴원했는데 다음 날 봉합 부위가 벌어지고 피고름이 나왔다. 흑변 등으로 7. 30. 재입원했다가 8. 5. 피고의 허락으로 퇴원했다.
- 3퇴원 직후 붕대 사이로 절개 부위가 봉합되지 않은 채 벌어져 있었다. 약 2시간 뒤 다른 동물의료센터에서 피부 열개 · 복벽 근육 일부 괴사와 대장 속 스테이플러 7개가 확인됐고, 괴사조직 제거 · 세척 · 피부봉합 수술을 받아 완치됐다.
- 4관할 기관 현장점검에서 7. 23. 이후 진료기록 미작성과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 비치가 적발돼 피고 병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 5원고는 치료비 2,192,000원과 위자료 200만 원을 청구했고, 1심이 전부 인용하자 피고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의료과실은 환자 쪽이 일반인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과 다른 원인이 끼어들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의사가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를 추정한다(2009다82275 등). 수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은 아니지만 이 법리를 유추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2수술 전 검사상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 재입원 치료 뒤에도 미봉합 · 괴사 · 감염이 확인된 점, 퇴원해도 된다는 판단과 달리 직후 문제가 드러난 점, 넥카라 등 조치 자료가 없는 점(진료차트의 7. 23. 이후 기재는 8. 10. 이후 작성돼 믿을 수 없다), 다른 센터가 스테이플러를 퇴원 전에 삼킨 것으로 본 점을 들어 수술 후 경과 관찰 ·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했다.
- 3원고가 임의로 퇴원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고 퇴원도 피고의 허락으로 한 것이라며 배척했고, 책임도 제한하지 않았다.
- 4수술 마취 · 주사 비용 157,000원도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르지 못한 불완전이행이라 손해에 넣었다(92다15031).
- 5반려견이 물건이라 치료비가 교환가치를 넘으면 그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6년여 교감해 온 생명체를 시장에서 사서 대체할 수 없다며 배척했다. 위자료는 오랜 유대와 입퇴원 · 재수술 과정의 고통 등으로 200만 원으로 정했다.
결론
항소기각 — 수의사는 원고에게 4,192,000원(치료비 2,192,000원 + 위자료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1심이 유지됐다(상고 제기됨).
실무에서 보는 것
- 물건 파손이면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넘을 때 교환가치로 제한되는데, 이 판결은 반려견에는 그 논리를 적용하지 않았다.
- 진료기록이 사후에 작성된 점이 수의사에게 불리하게 평가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상고 제기됨). 같은 쟁점이라도 진료 경과 · 증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82282 판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족부 동시 수술 5시간 뒤 피부 괴사 — 서울동부지법 3억 2,844만 원 배상 판결
- 글설명의무 위반이 곧 위자료는 아니다 — 대법원 2017다239960
- 글치매 환자의 요양병원 대퇴골 골절, 늦은 진단까지 병원 책임 60%(2023가단104433)
- 글학교폭력 코뼈 골절, 가해 학생 부모까지 공동 배상 — 부산지법 2019가단310432
- 글대학 체육대회 피구 중 십자인대 파열 — 학교 배상책임보험 70% 인정(2017가단515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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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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