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중개사고 공제금 시효는 사고를 알 수 있었던 때부터 — 소장 송달 후 60일 지나면 지연손해금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2012. 02. 23
한 줄 결론상고 모두 기각 — 중개보조원과 협회의 책임, 소장 송달 후 60일이 지난 때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장차 건축될 아파트 분양 중개가 "건물" 중개인지,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청구권의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고 소송 중에도 지연손해금이 붙는지.
사실관계
- 1중개의뢰인(원고)은 중개업자와 그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을 통해 2005. 7. 7. 장차 건축될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 2원고는 이후 아파트 건축주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돼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
- 3원고는 중개업자 측이 권리관계 확인 ·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협회(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공제금을 청구했다.
- 4원심(서울고법 2011. 8. 25. 선고 2010나123181)은 중개보조원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협회의 공제금 지급의무, 소장부본 송달로 청구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때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다. 중개보조원과 협회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구 부동산중개업법 제6조 제5항은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봐 중개업자도 책임지게 하는 규정일 뿐, 중개보조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했다.
- 2중개대상물 "건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도 포함되므로, 동 · 호수가 특정된 아파트의 완성 전 분양 · 매매 중개도 건물 중개라고 했다.
- 3협회 공제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이어서,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보험금청구권처럼 청구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했다. 소송을 낸 때가 아니라 패소 확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 4공제규정 · 약관상 협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60일이 지나면 지체책임을 지고, 소장부본 송달로 청구한 경우도 같다고 했다. 소송 중이라 액수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결론
상고 모두 기각 — 중개보조원과 협회의 책임, 소장 송달 후 60일이 지난 때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증보험적 성격의 공제금청구권은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이 사건에서는 선행 소송의 패소 확정 시점이 기준이 됐다.
- 약관의 지급기한(이 사건 60일)은 소송으로 청구해도 적용된다.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지체책임이 미뤄지지 않는다.
- 당시 공제규정 · 약관 기준이고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제2호, 제6조 제5항, 제35조의2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9945 판결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2 판결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8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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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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