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거상술 · 지방제거 시술 뒤 흉터 · 볼 꺼짐 성형 부작용 손해배상 —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증명 부족,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6. 선고 2010가단4070072011. 08. 16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모두 증명되지 않아 환자와 부모의 청구를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후유증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았고, 증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신체감정 · 근전도 검사 등이 없었던 점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5,566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성형외과에서 눈썹거상술과 볼 레이저 지방제거 시술을 받은 환자가 흉터 · 한쪽 볼 꺼짐 · 피부유착을 주장하며 시술비 · 향후치료비 · 위자료를 청구했다. 시술 방법 선택 · 술기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지.
사실관계
- 1환자(원고 1)는 2008. 5. 3. 성형외과에서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 화난 인상이고 눈꼬리가 올라가 있다"고 상담했고, 의사는 눈썹거상술(눈썹 바로 아래 피부를 잘라내 눈썹을 들어 올리는 수술)과 볼 레이저 지방제거 시술을 설명했다. 환자 쪽 동의로 2008. 5. 20. 시술했고 수술비 690만 원을 냈다.
- 2수술동의서에는 감염, 상처가 덧나는 경우, 눈썹 위아래 피부 융기, 감각 둔화 등의 위험이 적혀 있었다. 환자 쪽도 의사가 흉터를 걱정하는 환자에게 3개월 정도 화장으로 가리라고 권한 사실은 인정했다.
- 3환자와 부모는 효과 없는 시술을 권했고, 흉터를 남겼고, 오른쪽 볼 지방을 지나치게 제거해 꺼짐 · 피부유착이 생겼으며, 흉터가 생기지 않는다고 거짓 설명했다고 주장하며 환자 55,660,000원, 부모 각 50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의사는 적절한 진료방법을 고를 상당한 재량이 있고, 이 수술은 눈 위 답답한 조직을 개선하려는 판단에서 고른 것으로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2005다5867).
- 2후유장해가 일반적인 합병증 범위 안이면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2007다76290). 절개선이 일반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절개에 따른 흉터는 일반적 합병증이라고 봤다.
- 3볼 꺼짐은 의료자문상 오른쪽이 더 흡입된 경향은 있으나 단순 유착 증상으로 단언하기 어렵고, 환자 스스로 소송 중 볼 움직임 증상이 회복됐다고 진술했으며, 근전도 · 신체감정 같은 객관적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 4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를 물리려면 설명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중대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94다27151). 눈썹거상술은 동의서와 흉터 관리 안내로 설명이 이뤄졌고, 볼 시술은 중대한 결과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 —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모두 증명되지 않아 환자와 부모의 청구를 모두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성형 부작용 소송에서 "결과가 나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결과가 일반적인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감정 등으로 보여야 했다.
- 수술동의서에 적힌 위험 항목과 진료 중 안내 내용이 설명의무 판단의 근거가 됐다. 같은 수술이라도 결론은 감정 결과와 설명 내용에 따라 갈린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족부 동시 수술 5시간 뒤 피부 괴사 — 서울동부지법 3억 2,844만 원 배상 판결
- 글설명의무 위반이 곧 위자료는 아니다 — 대법원 2017다239960
- 글치매 환자의 요양병원 대퇴골 골절, 늦은 진단까지 병원 책임 60%(2023가단104433)
- 글팔자주름 필러 뒤 코 괴사 — 흡인 확인 과실 · 설명의무 · 남편 합의서(2010가합45185)
- 글의료소송의 증명책임 완화와 체질적 소인 감액 — 대법원 2016다266606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