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눈 파열 뒤 교정시력 — 공단 0.2(12급)에 0.02(8급) 주장, 법원은 반복 검사 · 망막시력계로 0.2가 합리적이라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22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오른눈 12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시력검사는 본인 협조가 필요한 주관적 검사라, 법원은 한 번의 낮은 측정보다 반복 검사와 망막 상태로 추정한 일치도를 더 믿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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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사고로 오른눈 외상성 전방출혈과 안구 파열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최대 교정시력 0.2라는 자문 소견에 따라 12급을 줬다. 근로자는 실제 교정시력이 0.02라 8급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9년 12월 사고로 오른눈 외상성 전방출혈, 안와 내 조직 손실을 동반한 안구 파열, 결막하 출혈을 진단받아 업무상 재해로 요양했다.
- 22021년 11월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오른눈 최대 교정시력이 0.2라는 자문 소견에 따라 2021년 12월 12급으로 정했다.
- 3근로자는 평소 안경을 쓰고 잰 시력이 0.05 정도로 나온 기록 등을 들어 0.02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감정의는 완전히 객관적인 시력 측정법은 없어 반복 검사의 일치 여부와 망막의 구조 · 기능 이상으로 시력을 추정하는 방법을 쓴다고 설명했다.
- 2대학병원에서 오래 여러 번 잰 교정시력이 0.2였고, 감정기관의 망막시력계 측정도 0.2였다. 망막 상태는 2021년 상반기 이후 큰 변화가 없었고 시력 저하 자체는 영구적이라고 했다.
- 3법원은 감정 당일 손 움직임만 보였다는 결과까지 감정의가 함께 고려해 0.2로 판단한 것이라 그것만으로 더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4안경을 쓰고 잰 0.05는 그 안경이 근시 · 난시 도수와 축을 정확히 맞춘 것이라는 근거가 없어 최대 교정시력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최대 교정시력은 굴절 검사로 눈 상태를 파악한 뒤 가장 잘 보이게 맞춰 재는 것이라고 짚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오른눈 12급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감정의는 장기적으로 망막박리 악화 · 녹내장 등 합병증으로 시력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등급은 처분 당시 상태로 판단됐다.
- 평소 쓰는 안경으로 잰 시력과 최대 교정시력은 다르다는 점이 결론에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제1호(눈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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