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관로 공사장 흙이 무너져 왼쪽 무릎 인대 파열 뒤 오른쪽 무릎 연골판 파열 추가 신청 — 15년 전 같은 무릎 연골 파열 · 관절증 이력으로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0누33223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오른쪽 무릎 추가상병 불승인을 유지한 1심(청구 기각) 유지(원고 패)
실무 포인트최초 요양신청서에 양쪽 무릎을 다쳤다고 적었더라도, 초기 진료기록에 반대쪽 무릎 증상이 남아 있지 않으면 추가상병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웠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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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전기 관로 공사장에서 지지대를 밟고 넘어가다 흙이 무너져 빠지면서 왼쪽 무릎 내측측부인대 파열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수술받은 오른쪽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판 부분파열 · 연골 손상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공단이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근로자는 2008년 10월 전기 관로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지지대를 밟고 넘어가다 흙이 무너지며 빠지는 사고로 왼쪽 무릎 내측측부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요양을 승인받았다.
- 2요양신청서의 재해경위에는 양쪽 무릎을 다쳤다고 적었지만, 입원 초기에는 왼쪽 무릎만 치료받았다.
- 32008년 12월 오른쪽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판 부분 절제술과 미세 골절술을 받고 2009년 1월 추가상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 41심이 청구를 기각하자 근로자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근로자는 사고 전인 2007년 양측 무릎 관절증 ·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진료받았고, 간호기록에는 15년 전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 연골이 파열돼 입원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 2공단 자문의들은 MRI상 관절 삼출이 없고 연골판 변성 · 연골 연화증이 보이며 관절경 소견도 급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 사실조회에서도 급성 파열인지는 알 수 없고, 변성 · 연화증이 기존 질환이라면 퇴행성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회신이 왔다.
- 3주치의도 이 상병이 대개 반복적 외상으로 생긴다고 해, 법원은 한 번의 사고로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근로자 스스로도 당시 오른쪽 무릎은 왼쪽보다 덜 아팠다고 진술했다.
- 4공단 지사가 발급한 급여지급확인원 재해경위에 양쪽 무릎이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결론
항소 기각 — 오른쪽 무릎 추가상병 불승인을 유지한 1심(청구 기각) 유지(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도 같은 결론(청구 기각)이었다.
- 사고 전 무릎 상태가 경미했을 것이라는 다른 의원 주치의 소견은 MRI 등에 근거하지 않은 임상 추정이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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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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