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34년 철의장 · 용접 작업자가 어깨 요양 중 신청한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 60세 수준의 퇴행성 파열이라 추가상병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22구단557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 소견이 "그런 작업을 하면 생길 수 있다"는 일반론에 그치면, 감정의와 자문의가 일치해 퇴행성이라고 본 의견을 넘기 어려웠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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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양쪽 어깨 상병으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무릎 꿇기 · 쪼그리기 등 34년간의 작업으로 무릎에 부담이 쌓였다며 왼쪽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지만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83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정규직으로 철의장품 설치(약 70%)와 사상 · 용접(약 30%) 작업을 했고, 체인블록 · 레버플러 같은 장비를 들고 계단 · 사다리로 이동했다.
- 22017년 12월 진단받은 왼쪽 어깨 충돌증후군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오른쪽 어깨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했다. 그 밖에 허리 · 목 디스크, 발목 골절, 손가락 골절, 소음성 난청 등의 산재 이력이 있었다.
- 32020년 1월 왼쪽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을 진단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2020년 4월 승인하지 않았고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공단 자문의사회와 심사 · 재심사위원회는 MRI상 파열은 보이지만 나이에 따른 자연적 변화라고 봤고,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어깨 요양 시작 2년 뒤에야 처음 무릎을 호소했다는 점을 들었다.
- 2법원 감정의도 파열은 명확하지만 60세 정상 성인에서 볼 수 있는 퇴행성 파열이고 통상보다 더 진행된 상태가 아니며, 업무가 발생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법원은 장비를 든 작업으로 팔 · 어깨 부담은 인정되지만 무릎에 특히 과도한 부담이 갔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봤다. 어깨 요양 당시 무릎 증상 호소 자료가 없고, 퇴직 뒤에는 그 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건강보험 · 산재 이력에도 무릎 관련 진료가 없었다.
- 4주치의 소견은 일반적인 발병 원인을 제시한 데 그친다고 보아 업무상 질병이나 기존 상병에서 새로 생긴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은 그 뒤 고시 등으로 바뀌었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이다.
-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으려면 기존 승인 상병에서 생겼거나 같은 업무로 생긴 것이어야 하고, 신청 부위에 업무 부담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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