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구내식당 보조가 식판카를 끌다 미끄러진 뒤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 감정 기여도 50%에도 사고 직후 무릎 통증 호소 없이 15일 정상 근무해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313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오른쪽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요양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감정의가 급성 파열 소견과 사고 기여 50%를 인정했는데도, 사고 직후의 증상 호소와 근무 경과가 그 상병과 맞지 않아 인과관계가 부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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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병원 구내식당 영양사 보조가 배식 뒤 식판카를 끌고 경사 복도를 내려오다 미끄러져 주저앉으며 오른쪽 다리가 과도하게 벌어졌고, 오른쪽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요양을 신청했다. 공단은 과거 교통사고와 무릎 관절염 진료 이력, MRI상 신생 파열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9세 근로자는 병원 구내식당에서 영양사 보조 업무를 했다.
- 22009년 7월 점심 배식을 마치고 동료와 식판카를 끌고 경사진 복도를 내려오다 주방 앞에서 미끄러져 주저앉으며 오른쪽 다리가 과도하게 벌어졌다.
- 3사고 직후에는 고관절 통증만 호소해 고관절 · 골반 X-ray를 찍었고, 약 8일 뒤 의원에서 후방십자인대 손상 진단을, 그 뒤 다른 병원들에서 부분파열 · 파열 진단을 받았다.
- 4공단은 2009년 9월 20여 년 전 교통사고로 무릎을 다친 이력, 무릎 관절염 진료 이력, 신생 파열로 보이지 않는 MRI를 들어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근로자는 사고 전 2007~2009년 양쪽 무릎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받았다.
- 2주치의는 신생 파열이라 했지만, 공단 자문의들은 진구성으로 보이고 혈관절증 · 골좌상 같은 급성 소견이 없다고 했다.
- 3법원 감정의는 급성 파열을 뒷받침하는 혈관절증 · 연부조직 출혈 · 골좌상이 확인된다고 하면서도, 이 파열 직후에는 몸져누울 만큼 아파 식판카를 계속 끌기 어렵다며 기존 인대 손상이나 퇴행 위에 사고로 다시 손상됐다고 보고 기여도를 50%로 추정했다.
- 4법원은 극심한 통증이 생긴다는 그 소견에 비춰, 무릎 통증 호소 없이 3 · 4층 계단 배식을 하며 약 15일간 정상 근무한 경과와 기왕의 무릎 상태를 종합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오른쪽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요양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고 직후 진료기록에 어느 부위 통증을 호소했는지가 인과관계 판단에 크게 작용했다.
- 감정의의 기여도 의견(50%)이 있어도 법원은 다른 사정과 함께 따로 판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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