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 수액 사고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엉덩이에 주사를 맞은 직후부터 다리가 저리고 끌리거나, 주사 자리가 곪아 괴사하거나, 수액 · 진통제 · 진정제를 맞은 뒤 호흡이 떨어지면 주사를 놓은 병원에 책임을 묻게 된다. 주사는 흔하고 짧은 처치라 기록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 묶은 사건들은 주사 전에는 없던 증상이 주사 부위와 같은 곳에 바로 생겼는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로 인과관계를 추정했고, 주사 뒤 이상을 호소했을 때 무엇을 했는지 · 무엇을 안내했는지를 따로 봤다. 결과가 나빠도 주사와 무관하다고 본 사건도 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4건 중 받은 사건 11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3건
갈리는 곳: 주사 뒤 생긴 신경 손상은 주사 탓으로 보나 · 주사 자리가 곪으면 병원 과실인가 · 주사 뒤 이상이 생겼을 때의 대응 · 안내는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② 얼마 받았나?
인정 금액이 원문에 나온 11건 — 299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췌장염 입원 중 진통제 뒤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0원 합의 · 기도 확보 지연 감안
- 2,000만원입원 중 위장관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일부 인정 · 인과관계 부정, 불성실 진료 위자료
- 1,825만원감염된 손등에 스테로이드 주사 뒤 힘줄 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부적절 주사 · 전원 미권유, 책임 60%
금액은 그 사건의 가입 금액 · 손해에 따른 것이라 내 금액과 다릅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사고 · 질병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건)
- 약관 내용은 설명했다 · 설명할 의무가 없다 (1건)
④ 어떻게 해결하나?
- 1.주사를 놓은 병원에서 진료기록 · 간호기록 · 투약기록 사본을 받는다
- 2.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주사 기록 · 주사 직후 증상을 알린 기록 · 신경 손상이면 근전도(신경전도) 검사 결과와 날짜
이렇게 생긴다
- 감기 · 귀 통증으로 엉덩이 근육주사를 맞은 직후부터 다리가 저리고 아파, 근전도 검사에서 좌골신경병증이 확인된다.
- 주사 자리가 붓고 멍이 커져 다시 갔는데 피부염 약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괴사 · 농양으로 수술을 받는다.
- 정맥주사 중 약이 혈관 밖으로 새거나, 감염된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거듭 맞아 힘줄이 끊어진다.
- 허리 신경차단술 뒤 통증이 오히려 심해졌는데 "며칠이면 낫는다"는 말만 듣고 지내다 시술 부위 감염 · 패혈증이 발견된다.
- 경련하는 아이에게 진정제를 거듭 주거나 진통제 · 수액을 맞은 뒤 호흡곤란 · 의식 저하가 오고, 감시 · 기도 확보 · 이송이 제때였는지가 다퉈진다.
어디서 갈리나
- 주사 뒤 생긴 신경 손상은 주사 탓으로 보나?
- 주사 전에 없던 증상이 주사 직후 같은 부위에서 시작됐고 검사로 확인되면 그렇게 추정했다. 엉덩이 근육주사 직후부터 다리 통증 · 마비가 1년 넘게 이어지고 근전도에서 좌골신경병증이 나온 사건은 주사로 신경이 직접 다쳤다고 추정해, 다른 병원 치료비의 50%와 위자료 200만 원 — 2,994,000원을 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9. 5.)). 응급실 근육주사 뒤 좌골신경병증 진단을 받은 아이 사안에 소비자원은 주사 전에 없던 증상이면 주사 부위 선택 등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면서, 신경 손상은 1~2년 뒤 최종 판정되므로 피해 정도는 그때 확정된다고 안내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 주사 자리가 곪으면 병원 과실인가?
- 다른 원인이 없으면 감염 예방 소홀을 추정했다. 건강한 30대가 근육주사 자리 괴사로 수술받은 사건은 면역을 떨어뜨리는 질환이 없고 주사 부위와 증상 부위가 같다며 감염 예방 소홀을 추정해 화해중재로 700만 원과 미납 진료비 포기로 끝났다 — 다만 처음 피부염으로 본 진단과 곧바로 수술하지 않은 판단은 재량으로 봤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생선 가시에 찔려 곪은 손등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18번 놓은 사건은 감염이 있는 같은 구획에는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힘줄 파열 책임 60%, 18,253,000원을 정했지만, 넷째 · 다섯째 손가락 장해는 이후 감염 · 유착 탓으로 보아 빼고 계산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8. 12. 8.)).
- 주사 뒤 이상이 생겼을 때의 대응 · 안내는?
- 처치가 적절했는지와 "이상하면 바로 오라"는 안내가 있었는지를 함께 봤다. 골다공증 정맥주사 중 약이 혈관 밖으로 샌 사건은 감정이 통증 호소 때 바로 멈추고 상급병원 진료를 권한 조치가 적절했다고 봤고 손해도 통증 · 부종에 한정했지만, 조정부는 의사 지시 · 입회 기록이 없다며 500만 원을 결정했고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했다(조정중재사례). 70대 신경차단술 뒤 패혈증 사망 사건은 감정이 시술 선택과 감염 예방에 문제가 없다고 봤으나, 조정부는 염증 감별 검사 없이 주사한 점, 동의서에 환자 서명이 없고 통증이 이어지면 바로 오라는 안내가 없어 가족이 상태를 가볍게 여긴 점을 들어 53,145,850원을 결정했다 — 이것도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했다.
- 진정제 · 진통제 · 수액 뒤 숨지면?
- 약효 시간과 감시 기록이 기준이었다. 경련하는 5세 아이에게 진정제를 거듭 준 사건은 첫 투여 뒤 산증을 평가하지 않은 채 다시 주고, 근육주사 효과가 최대가 되기 전에 기도 확보 장비 없이 이송했다며 인과관계를 추정해 각 89,340,000원을 결정했지만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했다(조정중재사례). 반면 췌장염 입원 중 진통제 정맥주사 4시간 뒤 의식이 떨어진 사건은 그 시점에 약이 원인일 가능성은 낮고 뇌출혈 · 뇌경색이 사인이라고 봤으며, 산소포화도가 낮은데도 기도 확보가 늦었던 점이 감안돼 3,000만 원 합의가 됐다. 대법원은 수액 주사 중 호흡곤란이 온 환자가 전원 권고를 받고 부축받아 걸어 나간 사건에서, 혈압을 재지 않고 이송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에 이르지 않는다며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깼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 주사와 무관하다고 본 경우는?
- 다른 병이 결과를 설명하면 주사 책임은 부정됐다. 대요근 주사 직후 하반신 마비가 오고 그날 복부 대동맥류로 숨진 70대 사건은 주사 · 경과 관찰이 통상적이었고 대동맥 문제는 주사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 부검이 없어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설명 자료가 없다는 점이 감안돼 청구 6,008,000원에 가까운 600만 원으로 합의됐다(조정중재사례). 요양병원 백신 접종 뒤 뇌출혈로 숨진 사건도 백신 연관성은 없거나 낮고, 전원이 다소 늦었지만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구 2,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 합의에 그쳤다. 눈속 주사 다음 날 백내장이 생긴 사건은 이전 기록에 없던 백내장이 바로 나타난 점을 묶어 시술상 잘못을 추정하고, 인쇄 문구뿐인 동의서는 설명으로 보지 않아 12,014,000원 조정이 성립했다.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 1주사 기록 — 약 이름 · 용량 · 주사 부위(오른쪽 · 왼쪽 엉덩이, 정맥 · 근육) · 시각 · 누가 놨는지
- 2주사 직후 증상을 알린 기록 — 같은 날 · 다음 날 진료기록, 간호기록, 응급실 기록
- 3신경 손상이면 근전도(신경전도) 검사 결과와 날짜 — 최종 장해 판정은 손상 뒤 1~2년이라는 안내가 있었다
- 4주사 부위 감염이면 다른 병원의 MRI · 배양 검사 결과, 수술 기록, 사진
- 5시술 · 주사 동의서 — 환자 서명이 있는지, 합병증 목록에 지금 생긴 증상이 적혀 있는지
- 6주사 전 건강 상태 자료 — 같은 다리 · 같은 부위의 이전 진료, 면역을 떨어뜨리는 질환 여부
해결 순서
- 1단계주사를 놓은 병원에서 진료기록 · 간호기록 · 투약기록 사본을 받는다. 묶은 사건들에서 인과관계 추정은 "주사 전에는 없던 증상이 주사 부위에서 곧바로 시작됐다"는 기록에서 출발했고, 신경 손상은 근전도 검사가 근거가 됐다.
- 2단계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소비자원은 서류검토 · 전문가 자문 등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67조).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같은 사건은 한 곳을 고른다.
-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 6단계내 보험 청구는 따로 챙긴다 — 상해 · 재해 담보 보험금 청구권은 3년(상법 제662조)이 따로 흐르고, 병원 상대 조정 신청의 시효중단은 보험금 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병원 상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시효의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13다34693).
주사 · 수액 사고 분쟁 — 올라온 질문
- Q면역항암 받으려고 입원했는데 암입원비는 직접치료가 아니래요답변 7
- 글한방 수액 · 정맥 약침은 한의사 면허 밖 — 판결 흐름과 보험금 심사
- 글실습생이 배액관에 주사, 환자 사망 — 처방한 주치의는 왜 무죄였나(대법원 2001도3667)
- 글피부미용을 도수치료 · 통증치료로 둔갑 — 실손 · 건강보험 14억 원 편취, 환자 130명도 검거
- 글6시간 넘게 병실에 있었는데 입원이 아니라고? — 입원의 형식과 실질(2004도6557)
사건별 결과
받았다 — 지급 5건
엉덩이 근육주사 뒤 좌골신경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주사 부주의로 신경 손상 추정, 치료비 50%
소비자원2004인정 299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9. 5.)
감염된 손등에 스테로이드 주사 뒤 힘줄 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부적절 주사 · 전원 미권유, 책임 60%
소비자원2006인정 1,825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8. 12. 8.)
췌장염 입원 중 진통제 뒤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0원 합의 · 기도 확보 지연 감안
의료중재원2024인정 3,0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황반변성 눈속 주사 뒤 백내장 · 시력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12,014,000원 조정 · 시술상 잘못 추정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인정 1,201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턱 교근 시술 뒤 혈종 · 가성동맥류로 손해배상 신청 → 6,000,000원 조정 · 사후 처치 · 설명 미흡
의료중재원2017인정 6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만 받았다 6건
엉덩이 근육주사 자리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화해중재 700만 원(일부) · 주사 감염 예방 · 설명 소홀
의료중재원2012청구 4,726만원인정 7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요통 주사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6,000,000원 합의 · 감정은 주사와 인과 없음, 설명 자료 미흡
의료중재원2021청구 601만원인정 6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요양병원 백신 접종 뒤 뇌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000만 원 합의) · 백신 연관 낮음
의료중재원2021청구 2,000만원인정 1,0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검진 채혈 뒤 팔 신경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650만 원 합의) · 진료상 부적절함 없음, 시간적 근접성 고려
의료중재원2018청구 2,500만원인정 65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동맥혈 검사 뒤 손목 신경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7,000,000원 합의(일부) · 조정부는 설명의무 미이행 인정
의료중재원2015청구 2,000만원인정 1,7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입원 중 위장관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일부 인정 · 인과관계 부정, 불성실 진료 위자료
의료중재원2012청구 5,000만원인정 2,0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2건
못 받았다 — 거절 1건
함께 보는 사건 5건
귀 통증으로 응급실에서 엉덩이 근육주사를 맞은 아이에게 좌골신경병증 — 소비자원은 주사 전에 없던 증상이면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어 보상이 가능하다고 답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골다공증 정맥주사 중 약이 혈관 밖으로 새 팔 통증 · 부종 — 감정은 과실 아님, 조정부는 의사 지시 · 입회 기록 없음을 들어 5,000,000원 결정, 병원 부동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70대 허리 신경차단술 뒤 통증이 심해져도 며칠이면 낫는다는 말만, 일주일 뒤 패혈증으로 사망 — 조정부 53,145,850원 결정에 병원 부동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고열 · 경련으로 응급실에 온 5세 아이, 아티반을 거듭 맞고 전원 구급차에서 호흡이 멈춰 사망 — 조정부 각 89,340,000원 결정,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건강검진 뇌 CT 조영제로 쇼크가 와 70대가 당일 사망 — 소비자원은 사전 반응 검사를 안 한 것만으로 과실은 어렵고 설명 · 관찰 · 응급조치를 따져야 한다고 답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자주 묻는 질문
- Q. 엉덩이 주사 맞고 다리가 저려요.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주사 직후부터 증상이 시작됐고 근전도에서 좌골신경병증이 확인된 사건에서 위원회는 주사로 신경이 다쳤다고 추정해 치료비 50%와 위자료를 정했습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9. 5.)). 소비자원은 주사 전에 없던 증상이면 연관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면서도, 신경 손상은 1~2년 뒤 최종 판정되므로 피해 정도는 그때 확정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주사 날짜 · 부위와 증상이 시작된 날을 기록과 맞춰 봅니다.
- Q. 주사 자리가 곪아서 수술했어요.
- 면역 질환이 없는 건강한 환자이고 주사 부위와 곪은 부위가 같으면 감염 예방 소홀이 추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화해중재로 700만 원과 미납 진료비 포기로 끝났습니다(조정중재사례). 다만 같은 사건에서 처음 피부염으로 본 진단과 곧바로 수술하지 않은 판단은 의사의 재량으로 봤습니다. 감염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거듭 놓은 사건은 책임 60%였습니다.
- Q. 시술 뒤 아프다고 했는데 며칠이면 낫는다고만 했어요.
- 70대 신경차단술 뒤 패혈증 사망 사건에서 조정부는 통증이 이어지면 바로 오라는 안내가 없어 가족이 상태를 가볍게 여기고 일주일을 보냈다며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53,145,850원 결정,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같은 사건에서 감정은 시술 선택과 감염 예방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 안내가 무엇이었는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 Q. 수액 맞다가 쓰러졌는데 병원은 큰 병원 가라고만 했어요.
- 대법원은 수액 주사 중 호흡곤란이 온 환자가 전원 권고를 받고 부축받아 걸어 나간 사건에서, 혈압을 재지 않고 이송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보기 어렵다며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깼습니다(2022다306185). 이 위자료는 신체 손해와 별개로 불성실한 진료 자체의 고통이 중대해야 하고, 그 점은 피해자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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