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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건물 전기 계량기함 감전사 손해배상 — 손상된 인입구 배선은 건물주 관리 책임, 공작물 하자로 유족 배상(책임 6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가합73972013. 01. 09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건물주가 부모에게 85,468,584원 · 83,521,572원, 동생에게 200만 원 배상(책임 60%).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전력회사 약관상 수급지점(인입선과 인입구 배선 연결점) 안쪽 배선은 고객(건물주) 책임이라고 보고, 정기 안전점검에만 기대지 말고 스스로 점검했어야 한다며 건물주의 공작물 책임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7,070만원 · 인정 8,5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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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5세 청소년이 상가 건물 1층 복도의 전기 계량기함 근처에 몸이 닿은 뒤 쓰러져 숨졌고, 사인은 감전사로 밝혀졌다. 계량기함 안 인입구 배선의 관리 책임이 건물주에게 있는지 전력회사에 있는지, 공작물 하자가 인정되는지.

사실관계

  • 12011. 8. 16. 16:00경 15세 청소년이 건물 1층 공용 복도 벽의 전기 계량기함 근처에 몸이 닿은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7:17경 숨졌다.
  • 2다음 날 통전검사에서 계량기함 외함과 2층 계단 난간에서 226.5V가 측정됐다. 건물주가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함 안 목재 패널 뒤의 건물 전체 차단기 쪽 인입구 배선 피복이 손상돼 외함 연결부에 붙어 있었다.
  • 3부검의는 손등의 손상을 전류흔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전사로 판단했다. 계량기함 외부에는 "감전 주의 손대지 마시오" 문구가 두 군데 붙어 있었다.
  • 4건물주는 인입구 배선은 전력회사 관리 범위라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전력회사 공급약관상 저압 공중인입은 인입선과 인입구 배선 연결점이 수급지점이고, 인입구 배선은 고객이 시설 · 소유하며 안전 · 유지보수 책임도 고객 측에 있다고 했다.
  • 2계량기함이 건물 안 벽에 있어 건물주가 사실상 지배하고, 건물주가 1986년부터 계속 소유해 왔으며 함 안 패널을 설치하고 주의 문구도 붙였으므로 계량기함과 인입구 배선의 점유자는 건물주라고 봤다.
  • 3계량기함은 계단 초입에 있어 누구나 닿을 수 있는 전기설비이므로, 건물주는 정기 점검에만 기대지 말고 스스로 수시 점검할 의무가 있었다. 패널이 점검을 어렵게 했고 건물 노후화가 배선 손상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설치 · 보존상 하자를 인정했다(2008다61615).
  • 4덥고 습한 날씨,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16%, 특별한 목적 없이 건물에 들어온 점, 주의 문구를 살피지 않고 몸을 댄 잘못을 들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결론

일부 인용 — 건물주가 부모에게 85,468,584원 · 83,521,572원, 동생에게 200만 원 배상(책임 60%).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전기설비 사고에서 책임 주체를 전력회사 약관의 수급지점으로 나눴다. 이 사건은 건물 안 벽에 있는 계량기함과 그 안 인입구 배선을 건물주가 점유한다고 보고 공작물 책임을 물었다.
  • "감전 주의" 표시는 건물주가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도, 피해자 과실(책임 제한)의 근거로도 쓰였다.
  • 일실수입은 15세 망인을 기준으로 군복무를 마칠 때부터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 호프만식으로 계산됐다.
  • 하급심 판결(원문 표시 항소)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설비 위치 · 관리 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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