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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부서진 경비원 — "의족 파손은 부상 아니다"라는 요양불승인을 대법원이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09912014. 07.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고 패소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실무 포인트대법원은 업무상 부상의 대상이 되는 신체를 타고난 몸으로만 좁혀 볼 필요가 없다고 했다 — 탈부착할 수 있는지로 요양급여 대상을 가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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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다리를 잃고 의족을 끼고 일하던 경비원이 눈을 치우다 넘어져 의족이 부서졌는데, 공단은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들지 않는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의족이 부서진 것도 요양급여 대상인 "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 위를 절단한 뒤 의족을 끼고 생활해 왔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해 일하고 있었다.
  • 22010년 12월 경비 업무인 제설작업을 하다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재해를 입었다. 그 전까지는 경비 업무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
  • 3공단은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 41심과 항소심은 부상은 몸에 상처를 입는 것이고 의족은 신체 기능을 보조하는 정도에 그친다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의족 착용 장애인이 잠잘 때 말고는 대부분 의족을 낀 채 생활하고, 의족이 사실상 다리 역할을 하며, 떼었다 붙이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는 사정을 들었다.
  • 2공단 스스로도 업무 중 치아는 멀쩡하고 보철만 깨진 경우 보철을 신체 일부로 보아 요양급여를 줄 수 있다고 해석한 적이 있다는 점도 짚었다.
  • 3산재보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비춰 보면,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빼면 장애인 근로자의 보상 · 재활에 공백이 생기고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꺼리게 될 우려도 있다고 봤다.
  • 4그런데도 다르게 판단한 원심에는 평등 원칙, 장애인차별금지법, 업무상 재해와 요양급여 범위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고 패소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기준: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끼고 있던 의족이 부서진 경우도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인 부상에 포함된다.
  •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원고 패소였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 개념(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 불리한 결과를 낳는 것)이 산재보험법 해석에 함께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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