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부서진 경비원 — "의족 파손은 부상 아니다"라는 요양불승인을 대법원이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09912014. 07.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고 패소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실무 포인트대법원은 업무상 부상의 대상이 되는 신체를 타고난 몸으로만 좁혀 볼 필요가 없다고 했다 — 탈부착할 수 있는지로 요양급여 대상을 가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다리를 잃고 의족을 끼고 일하던 경비원이 눈을 치우다 넘어져 의족이 부서졌는데, 공단은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들지 않는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의족이 부서진 것도 요양급여 대상인 "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 위를 절단한 뒤 의족을 끼고 생활해 왔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해 일하고 있었다.
- 22010년 12월 경비 업무인 제설작업을 하다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재해를 입었다. 그 전까지는 경비 업무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
- 3공단은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 41심과 항소심은 부상은 몸에 상처를 입는 것이고 의족은 신체 기능을 보조하는 정도에 그친다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의족 착용 장애인이 잠잘 때 말고는 대부분 의족을 낀 채 생활하고, 의족이 사실상 다리 역할을 하며, 떼었다 붙이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는 사정을 들었다.
- 2공단 스스로도 업무 중 치아는 멀쩡하고 보철만 깨진 경우 보철을 신체 일부로 보아 요양급여를 줄 수 있다고 해석한 적이 있다는 점도 짚었다.
- 3산재보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비춰 보면,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빼면 장애인 근로자의 보상 · 재활에 공백이 생기고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꺼리게 될 우려도 있다고 봤다.
- 4그런데도 다르게 판단한 원심에는 평등 원칙, 장애인차별금지법, 업무상 재해와 요양급여 범위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고 패소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기준: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끼고 있던 의족이 부서진 경우도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인 부상에 포함된다.
-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원고 패소였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 개념(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 불리한 결과를 낳는 것)이 산재보험법 해석에 함께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제40조 제1항 · 제5항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 · 제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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