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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피복강관 도장 작업 5년 뒤 30대 초반 급성 골수성 백혈병 — 추정 벤젠 노출량 기준 미달에도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 3. 14. 선고 2017구단676462019. 03. 14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요양불승인 취소

실무 포인트공장 이전 뒤 다른 공장에서 측정해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는 노출이 없었다는 근거로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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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복강관 공장에서 내면도장 등을 하던 근로자가 33세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는데, 역학조사가 추정한 벤젠 누적 노출량이 인정기준(10ppm·yr)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30대 초반 남성이 2009년 5월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업체에 입사해 2011년 말까지 내면도장 · 링조인트 용접 등을, 2012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외면 쇼트 전처리 등을 했다.
  • 22014년 3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6년 9월 불승인했고,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 3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이전한 새 공장에서 측정해 벤젠 ·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도 내면도장 2년 6개월 동안의 벤젠 누적 노출량은 약 8.75ppm·yr로 기준을 넘지 않는다며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봤다.

법원의 판단

  • 1예전 시너류는 톨루엔 · 크실렌이 주성분이어도 벤젠이 불순물로 섞인 경우가 많았고, 외면 작업 시기에도 덜 마른 도장 제품 근처에서 일해 노출 가능성이 있었다. 환기설비는 집진기뿐이고 방독마스크 착용도 미흡했다.
  • 2측정은 공장 이전 약 6개월 뒤 조건이 다른 공장에서 이뤄졌고,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는 벤젠 측정 자체가 없었다. 노출량 추정도 시너 종류 · 노출 기간 ·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낸 값이었다.
  • 38.75ppm·yr도 당시 시행령 기준 10ppm·yr에 비교적 가깝고, 별표 3에 기준 미달이어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어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했다. 법원 감정의는 낮은 노출에서도 조혈계 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최근 연구를 들었다.
  • 4병력 · 가족력이 없고 젊은 나이에 발병했으며, 업무 관련성 평가서를 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와 법원 감정의 모두 벤젠 노출과 발병의 연관성을 인정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요양불승인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벤젠 노출 인정기준은 당시 시행령 기준이고, 그 뒤 바뀌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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