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LCD 패널 검사 중 20대 초반에 생긴 다발성 경화증 — 대법원, 업무 관련성 긍정 여지 있다며 근로자 패소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2017. 08. 2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요양불승인 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냄(근로자에게 유리)
실무 포인트희귀질환은 의학적으로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사업주의 자료 비공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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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3 때 입사해 LCD 패널 검사를 하던 근로자가 20대 초반에 희귀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이 생겼는데, 유기용제 노출 · 교대근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2년 11월 LCD 공장에 입사해 2007년 2월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모듈공정의 패널 검사를 했다. 시간당 70~80개 패널을 눈 가까이 들고 살폈고, 하루 3~4회 이소프로필알코올로 이물질을 닦았다.
- 2모듈공정 전체가 트인 한 공간이라 납땜 · 고온 가열(에이징) 공정에서 나온 물질이 따로 빠져나가지 않았고, 검사는 에이징 바로 다음 공정이었다. 3조 2교대 · 4조 3교대로 늘 초과근무를 했다.
- 3입사 약 1년 뒤부터 오른쪽 눈과 팔다리 신경 이상이 생겼고, 21세 무렵인 2005년쯤 발병한 것으로 보였다. 2008년 다발성 경화증 확진을 받았고 유전 소인 · 가족력은 없었다.
- 4공단은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1년 2월 요양을 불승인했고, 1심과 원심 모두 근로자가 졌다.
법원의 판단
- 1역학조사는 근무 몇 해 뒤에 이뤄져 당시 환경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했고, 이소프로필알코올 등 노출 수준을 측정하지도 않았다. 사업주와 노동청은 취급 화학물질 정보를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아 근로자의 증명이 어려워졌다.
- 2노출 기준 안의 수치라도 장기간 저농도 노출이나 여러 유해요인의 복합 노출, 교대근무가 겹치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다발성 경화증의 촉발 요인으로는 유기용제 · 교대근무 · 스트레스 · 햇빛 부족에 따른 비타민D 결핍 등이 거론된다.
- 3국내 평균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발병했고, 역학조사평가위원 11명 중 5명이 업무가 발병을 촉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봤다.
- 4해당 사업장 등의 발병률이 같은 나이대 평균보다 높은지도 심리하지 않은 채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요양불승인 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냄(근로자에게 유리)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은 희귀질환 · 첨단산업 직업병에서 특정 집단의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 · 행정청의 협조 거부로 유해요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면 근로자 쪽에 유리한 간접사실로 볼 수 있고, 여러 유해요인의 복합 · 누적 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 1심과 원심은 모두 근로자 패소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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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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