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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 화재

편의점 창고 실외기 부근에서 난 불이 옆 건물 · 세입자 집까지 번진 화재 — 원인 "미상"이어도 점유자의 관리 소홀 책임, 편의점 화재배상책임보험사가 손해의 70% 직접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2가합28912013. 06. 28

한 줄 결론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1심) — 보험사가 원고 1에게 34,230,779원, 원고 2에게 14,807,406원 지급(손해의 70%, 점포당 보상한도 5억 원 안). 위자료 · 일실이익 청구와 건물 공동소유자(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원인 미상 화재"라는 소방 · 수사 결론만으로 가해 쪽 책임보험이 빠지지는 않았다 — 발화 지점과 관리 상태로 공작물 하자를 인정했고, 손해액은 감정 · 영수증으로 다시 깎인 뒤(가재도구는 감정액의 3분의 1) 실화책임법 경감까지 거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화재재물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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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웃 점포 창고에서 시작된 불이 옆 건물과 그 세입자 살림을 태웠는데 소방 · 경찰 · 감정 모두 발화 원인을 확정하지 못했을 때, 창고 점유자의 공작물 책임을 근거로 그 배상책임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 창고가 있는 건물의 소유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편의점 본사(회사)는 전국 매장을 묶어 손해보험회사와 일반화재보험을 들었고, 점포마다 화재배상책임 5억 원 한도가 붙어 있었다. 이 회사는 3층 건물 1층 점포와 그 바로 뒤 창고를 빌려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했다.
  • 22011. 4. 이른 아침 그 창고 안에서 불이 나, 맞붙어 있던 옆 건물 서쪽 외벽을 타고 2층 셋집까지 번졌다. 옆 건물 주인(원고 1)은 외벽 타일 · 내부 수리비 등을, 그 집에 세 들어 살던 사람(원고 2)은 가구 · 가재도구와 임시 숙박비를 잃었다.
  • 3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창고 안 에어컨 실외기 부근을 발화부로 보고, 실외기 릴레이 · 송풍모터 쪽 전선의 단락흔을 들어 다른 발화 요인이 없다면 내부 전선 합선 · 누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소방서는 원인 미상으로, 경찰은 방화 · 실화 혐의를 찾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
  • 4두 원고는 보험사를 주위적 피고로 삼아 각각 73,426,013원 · 82,400,316원(위자료 각 2,000만 원을 함께 구함)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창고가 있는 건물의 공동소유자 두 사람에게 같은 돈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공작물 하자를 용도에 맞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보고, 그 위험에 비례한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99다39548)를 들었다. 목격자 진술과 소방 · 수사 자료로 발화 장소가 창고인 것은 분명하고, 창고 형광등 안정기 · 스위치에서는 흔적이 없는데 실외기 인입선 · 컴프레서선 · 모터선 세 곳에서만 단락흔이 나왔다고 봤다.
  • 2창고 바깥문은 셔터로 잠겨 있고 점포 안에는 늘 직원이 있어 외부인 방화 가능성은 매우 낮았으며, 창고에는 예전 마트 물품과 폐지가 쌓여 악취가 날 만큼 관리가 안 돼 있었다. 이를 종합해 실외기를 소유 · 점유한 회사가 방호조치를 게을리했고 그 관리 소홀로 내부 전선 합선 · 누전이 일어났다고 보고, 민법 제758조 책임과 보험사의 상법 제724조 제2항 직접 지급의무를 인정했다.
  • 3보험사는 원인 불명 화재에는 점유자 책임이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하자가 다른 원인과 겹쳐 손해를 냈어도 공동원인이면 공작물 책임이 성립한다는 판례(2009다101343)를 들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도 하자로 불이 번졌다면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 4손해는 항목마다 따졌다. 원고 1은 내부 수리비 2,731만 원 · 외벽 타일 1,812만 원 · 폐기물 처리비 · 못 받은 월세 등 합계 48,901,113원이 인정됐고, 수리하느라 일을 못 했다는 일당 청구는 배척됐다. 원고 2의 가재도구는 본인이 적은 목록의 신품가에서 감가한 감정액 6,037만 원이 과다하다며 그 3분의 1인 20,123,438원만, 숙박비는 내지 않은 월세 100만 원을 빼고 103만 원만 인정했다. 재산 배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은 증명이 없다며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5회사에 중대한 과실은 없다고 보고, 이른 아침 화재로 인화물질이나 근무자의 부주의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실화책임법에 따라 배상액을 손해의 70%로 줄였다. 점유자가 면책되지 못한 이상 2차 책임자인 건물 소유자에 대한 청구는 더 볼 필요 없이 기각했다.

결론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1심) — 보험사가 원고 1에게 34,230,779원, 원고 2에게 14,807,406원 지급(손해의 70%, 점포당 보상한도 5억 원 안). 위자료 · 일실이익 청구와 건물 공동소유자(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화재 원인이 "미상"으로 끝나도 발화 지점의 관리 상태(방치된 창고 · 쌓인 폐지)와 감식 흔적이 책임 판단의 재료가 됐다.
  • 피해자가 직접 쓴 가재도구 목록만으로 한 감정은 크게 깎였다 — 구입 · 사용 자료가 손해액을 좌우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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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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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