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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화재 · 재물

공장을 옮기며 설계사에게만 알리고 계약 변경 승낙은 받지 않은 화재보험 — 옛 공장 소재지에 있던 동산만 보험 목적이라며 새 공장 화재로 청구한 보험금 4억 5천여만 원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3. 12. 11. 선고 2012가합68642013. 12. 11

한 줄 결론보험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본소) 인용 · 회사의 보험금 청구(반소) 기각(1심).

실무 포인트공장 · 창고 동산 화재보험은 "어디에 있는 물건인가"가 담보 범위였다 — 이전 사실을 설계사에게 말한 것으로는 부족했고, 소재지를 바꾸는 보험사 승낙이 있어야 했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4억 5,1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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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장 안 기계 · 동산을 담보하는 화재보험에 든 회사가 설비를 다른 공장으로 옮긴 뒤 새 공장에서 불이 났을 때, 옮겨 간 동산이 여전히 보험 목적에 들어가는가. 설계사에게 이전 사실을 알린 것이 보험사에 알린 것인가, 설계사의 처리 잘못을 보험사가 배상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자동차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2008. 1. 손해보험회사와 자기 공장(옛 공장)에 불이 났을 때의 손해를 보상받는 화재보험을 맺었다. 약관은 계약 내용을 바꾸려면 보험사 승낙을 받도록 하고, 보험 목적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증축하는 등 위험이 뚜렷이 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했다.
  • 2회사는 2011. 5. 부직포 업체를 인수해 그 공장(새 공장)으로 설비를 모두 옮기기로 하고, 증축 공사를 거쳐 9월경 이전을 마쳤다. 이전 무렵 보험사 설계사에게 공장을 옮긴다며 보험 목적물 이전을 신청했으나, 설계사는 두 공장의 소유자가 다르다며 새 공장에 새 화재보험을 들라고 권했고, 회사는 인수한 업체 이름으로 새 공장만 따로 가입했다.
  • 32011. 10. 16. 시험 생산 중이던 새 공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건물이 다 타고, 옛 공장에서 옮겨 온 기계 등이 불에 탔다. 회사가 옛 계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회사는 반소로 451,111,231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계약의 성격: 이 계약은 옛 공장 건물과 그 안에 흩어져 있는 동산을 함께 담보하는 집합보험이고, 기계별 가격을 매기지 않았으며 소재지 말고는 목적물을 특정할 기준이 없었다. 그래서 동산 부분은 보험기간 중 물건이 바뀌어도 사고 때 그 장소에 있으면 담보되는 상법 제687조의 총괄보험이라고 봤다.
  • 2담보 범위: 총괄보험의 취지상 정해진 소재지를 벗어난 물건은 보험 목적 밖으로 나간 것이고, 이를 "소재지 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다른 장소의 물건까지 담보받으려면 약관 제6조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소재지를 추가 · 변경하는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그 증거가 없었다.
  • 3설계사에게 알린 것: 설계사는 계약 체결을 중개할 뿐 보험사를 대리해 계약을 맺거나 고지 · 통지를 받을 권한이 없으므로, 설계사가 이전 사실을 알았어도 보험사가 안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대법원 2006다19672, 19689).
  • 4손해배상 주장: 보험업법 제102조의 "모집을 하면서"에는 모집과 밀접한 행위도 들어가지만, 계약을 유지하는 단계에서 변경 요청을 잘못 처리했다는 것은 모집 과정의 손해가 아니라고 봤다. 약관의 손해배상 조항도 법령상 책임을 다시 확인한 것일 뿐 책임을 넓힌 것이 아니고, 목적물을 옮기면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한다는 점은 따로 설명이 없어도 예상할 수 있어 설계사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본소) 인용 · 회사의 보험금 청구(반소) 기각(1심).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판결은 회사가 설계사 권유로 새 공장에 인수 업체 이름의 별도 화재보험을 들었다는 사실만 적었다 — 그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는 이 사건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7조(집합된 물건이 수시로 교체되는 경우의 보험 목적)
  • 화재보험 약관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 제31조(계약 후 알릴 의무) · 제4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 참조 판례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1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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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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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