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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고지의무 · 통지의무

화재보험 가입 뒤 2층 건물을 4층 목욕탕으로 증축하다 불 — 알리지 않은 증축공사는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해지돼 보험금 없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5. 2. 2. 선고 2004나472552005. 02. 02

한 줄 결론청구 기각(항소심) —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돼 화재보험금 지급 의무 없음.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10.)도 같은 결론

실무 포인트화재보험 가입 건물을 증 · 개축하거나 15일 넘게 수선할 때는 서면으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 이 사건은 원인을 모르는 화재였는데도 미통지 해지로 보상받지 못했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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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화재보험 계약 뒤 보험 목적 건물을 증축하고 용도를 바꾸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가 공사 중 불이 난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건물 주인은 2000년 11월 손해보험회사와 지상 2층 건물(가입금액 6억 원)과 내부 시설(4억 원)에 대해 1년짜리 화재보험을 맺었다. 약관은 계약 뒤 건물 구조를 바꾸거나 증 · 개축하거나 15일 이상 계속 수선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게 하고, 뚜렷한 위험 증가와 관련된 이 의무를 어기면 해지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회사가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으면 해지할 수 없다.
  • 2주인은 2001년 7월 목욕탕 영업을 하려고 2층을 4층으로 올리는 건축허가를 받아 8월 초 공사에 들어갔다. 1층 온돌 바닥에 묻힌 파이프를 굴삭기로 걷어내고, 3층 배관을 놓으려고 1층에서 3층까지 구멍을 뚫는 작업도 했다.
  • 39월 1층 천장 가운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건물 일부가 탔다. 보험회사는 10월 초 증축공사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를 통지했고, 그 뒤 금융당국의 계약이전 결정으로 다른 손해보험회사가 보험자 지위를 넘겨받았다.

법원의 판단

  • 1"위험"은 보험사고가 날 가능성이고, 뚜렷한 위험 증가란 계약 당시 그만한 위험이 있었다면 보험회사가 계약하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는 하지 않았을 정도의 변화를 말한다(대법원 95다52505 · 98다62909 판결을 따름).
  • 2법원은 증축 과정에 근로자 실수나 용접처럼 불을 다루는 작업이 늘 따르므로 화재 가능성이 커지고, 보험회사가 이를 알았다면 증축을 예상하지 않고 매긴 보험료만 받고 계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그래서 증축은 통지 대상이고 해지는 적법하다고 했다.
  • 3주인은 보험 모집에 관여한 사람이 증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으니 해지가 무효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보험회사 대리인이 아니라 보험중개인이었고 사고 전 증축을 전혀 몰랐다는 증언이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론

청구 기각(항소심) —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돼 화재보험금 지급 의무 없음.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10.)도 같은 결론

실무에서 보는 것

  • 해지를 막는 단서(회사가 안 지 1개월 경과 · 중대한 과실로 모름)를 쓰려면 공사를 안 사람이 보험회사 쪽 사람이어야 한다 — 이 사건의 보험중개인은 그렇게 인정되지 않았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2조 제1항(위험변경 · 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3호(계약 후 알릴의무 — 구조 변경 · 증개축 · 15일 이상 수선)
  • 같은 약관 제12조 제2항 제2호(알릴의무 위반 해지와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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