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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추락 사고 2년 뒤 뇌진탕후증후군 · PTSD 추가상병 — 뇌진탕후증후군만 인정,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4354 판결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뇌진탕후증후군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부분 기각

실무 포인트"보통 6개월이면 낫는다"는 이유만으로 늦게 진단된 뇌진탕후증후군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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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 현장 추락 사고로 뇌진탕 등을 치료받은 근로자가 약 2년 뒤 뇌진탕후증후군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불승인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건설업체 소속 근로자가 2010년 1월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떨어져 오른쪽 상완신경총 손상 · 겨드랑이 깊은 열상 · 뇌진탕 · 목 염좌 · 팔꿈치 탈구로 요양했고, 2011년 5월 치료를 마치고 장해급여를 받았다.
  • 22011년 12월 재요양을 승인받았고, 2012년 3월부터 두통 · 불면 · 공포 · 사고 장면이 되살아나는 증상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2012년 5월 심리검사에서 전체 지능지수 75로 기억력 · 전두엽 기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왔다.
  • 3같은 달 뇌진탕후증후군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공단은 사고 뒤 2년이 지났고 두통은 개인 취약성 · 환경 탓이라며 불승인했다.

법원의 판단

  • 1공단 자문의들은 두 병 모두 보통 6개월이면 후유증 없이 낫고, 개인 사정과 관련된다고 봤다.
  • 2법원 감정의는 사고 직후부터 두통을 계속 호소했고 상완신경총 재활 위주로 치료하느라 뇌진탕후증후군이 놓쳤을 수 있으며, 증상이 진단 기준에 맞는다고 했다. 환자의 7~15%는 1년 넘게 증상이 남는다고도 했다.
  • 3진료기록에 가정 · 경제 사정에 관한 기록이 있었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원인이 전적으로 가정환경 · 성격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4반면 뇌진탕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일으킨다는 근거는 없다는 감정 등에 비춰, 사고로 그 병이 생겼다는 증명은 부족하다고 봤다.

결론

일부 취소 — 뇌진탕후증후군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부분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추가상병은 신청 상병마다 인과관계를 따로 판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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