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도로에 누운 보행자 택시 역과 후 사망 — 피해자 과실 60%, 재산상 손해는 공제로 0원, 위자료만 자녀 각 16,000,000원(항소심 감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제주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2나28352013. 05. 15
한 줄 결론피고 항소 일부 인용 — 1심 판결 중 각 16,000,000원을 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 기각. 공제사업자는 원고들에게 각 16,000,000원(상속 위자료 10,000,000원 + 고유 위자료 6,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부대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3다42755)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피해자 과실이 크면, 가해 쪽 보험이 먼저 낸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 몫과 가불금을 재산상 손해에서 빼면서 받을 돈이 위자료만 남을 수 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3,500만원 · 인정 1,6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밤에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누워 있던 사람을 우회전하던 택시가 보지 못하고 역과했고, 피해자는 2년여 입원 끝에 숨졌다. 택시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자녀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해자 과실을 얼마로 볼지, 공제사업자가 이미 낸 치료비 · 가불금을 어떻게 빼는지.
사실관계
- 12010. 5. 22. 21:30경 택시가 편도 1차로를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했다. 피해자는 개방성 머리뼈 및 얼굴뼈 골절 등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12. 7. 12. 사망했다. 원고들은 자녀, 피고는 택시 공제사업자다.
- 2원고들은 당심에서 각 35,000,000원을 청구했다. 1심은 제주지방법원 2011가단10074 판결이다.
- 3공제사업자는 치료비로 합계 91,287,810원을 의료기관에 지급했고, 손해배상 가불금으로 2010. 8. 12. 10,000,000원, 2011. 5. 9. 5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 1야간 · 비 · 어두운 옷이라는 사정이 있으나 상가와 가로등이 있고 통행이 잦은 곳이며 횡단보도에 인접했고, 앞서 간 오토바이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 간 점을 들어 피해자 과실을 60%, 피고 책임을 40%로 정했다.
- 2일실수입은 만 60세(2019. 1. 3.)까지 도시일용노임으로 보고(62세 주장 배척), 사망 뒤 기간은 생계비 1/3을 빼 111,586,857원으로 계산했다. 기왕치료비 4,478,500원, 간병물품비 2,159,140원(간병과 무관한 식품 등 제외), 장례비 3,000,000원을 인정했다.
- 3신체감정 결과 성인 2인 개호가 필요했다고 보고, 간병인을 쓴 기간은 지출한 44,820,000원, 가족이 개호한 기간은 실제 지출과 관계없이 도시일용노임 2인분 33,592,827원을 개호비로 인정했다.
- 4이를 합한 금액의 40%는 79,854,929원인데, 기지급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 60% 상당 54,772,686원과 가불금 60,000,000원을 빼면 -34,917,757원이 되어 재산상 손해는 모두 배상된 셈이라고 했다. 위자료는 망인 20,000,000원(자녀 각 1/2 상속), 자녀 각 6,0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피고 항소 일부 인용 — 1심 판결 중 각 16,000,000원을 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 기각. 공제사업자는 원고들에게 각 16,000,000원(상속 위자료 10,000,000원 + 고유 위자료 6,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부대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가해 쪽이 미리 낸 치료비도 과실상계 대상이 되어,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은 다른 손해에서 공제된다.
- 가족이 개호한 기간도 실제 돈을 쓰지 않았어도 개호비 손해로 인정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396조 · 제763조(과실상계)
-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