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외국산 승용차 결함 수리에 11개월 — 품질보증서 "대차료 · 운휴손실 보상 안 함"에도 수리 지연 손해는 배상, 장기 방치로 떨어진 차값도 손해(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다138322016. 06. 10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수리 지연에 따른 사용이익 상실 또는 교환가치 하락, 장기 방치에 따른 성능 감소 손해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도장 탈색 · 발전기 하자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 등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품질보증서의 간접비용 면책 문구가 통상 수리에만 적용되고, 지나치게 길어진 수리 지연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동급이 아닌 대차 제안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를 부정하지도 않았다.
보상 결과 · 기타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5억 3,000만 원에 산 외국산 승용차가 인도 때부터 있던 배선 하자로 신호 대기 중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졌다. 매도인이 수리하는 데 11개월이 걸렸는데, 품질보증서의 "렌터카 비용 · 운휴손실 등 간접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문구로 수리 지연 손해까지 면책되는가. 장기간 방치로 떨어진 차의 가치도 손해인가.
사실관계
- 1원고 회사는 2007. 2. 12. 피고(판매회사)에게서 외국산 승용차를 5억 3,000만 원에 사기로 하고 2007. 9. 1. 인도받았다. 인도 당시 내비게이션 장착 과정에서 미등 커넥터를 잘못 연결해 배선 등이 손상된 하자가 있었다.
- 22009. 7. 22. 신호 대기 중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가 났다. 피고가 차를 회수해 수리했고, 원고는 2009. 7. 23.부터 수리완료 통지를 받은 2010. 6. 28.까지 차를 쓰지 못했다.
- 3품질보증서에는 결함 수리 시 부품 대금 · 공임 외 간접비용(렌터카 비용 · 운휴손실)은 보상하지 않고, 중대결함으로 3일 이상 운행이 불가하면 피고 판단으로 대차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원고가 동종 차 대차를 요청하자 피고는 동급에 못 미치는 다른 차종을 제안했고 원고는 거절했다.
- 4원심은 대차료 상당 손해는 생겼지만 면책 문구 때문에 배상 의무가 없다고 했고, 교환가치 감소와 장기 방치로 인한 성능 저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부품 수급이 어려운 외국산 차임을 감안해도 수리 기간이 통상 걸리는 기간을 훨씬 넘었고, 초과 기간 동안 인도를 지연한 것은 별도의 위법한 채무불이행이라 귀책사유가 없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 2면책 문구는 통상적인 수리를 전제로 한 비용 보상 규정일 뿐 수리가 장기간 지체돼 생긴 손해까지 면제하는 취지로 볼 수 없고, 약관은 의심스러우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사고 원인을 가리는 소송 기간도 피고 쪽 지배영역에서 비롯돼 통상 수리기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매우 고가의 차는 그에 못 미치는 차로 이용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어 장기간 쓰지 못하는 손해를 피고가 예견할 수 있었고, 동급이 아닌 대차 제안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 대차료 상당 손해를 배척하면 선택적 청구인 교환가치 감소 손해를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 4차가 사고일(2009. 7. 22.)부터 감정기준일(2010. 12. 6.)까지 시험운전 약 300km 외에는 운행되지 않았고, 3개월 이상 방치된 중고차는 진단평가기준상 10% 감점된다는 감정 회신이 있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기 방치로 인한 동력장치 손상 등으로 정상 감가상각을 넘는 가치 하락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수리 지연에 따른 사용이익 상실 또는 교환가치 하락, 장기 방치에 따른 성능 감소 손해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도장 탈색 · 발전기 하자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 등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교통사고 사건이 아니라 차량 매매 · 품질보증 사건이다. 다만 수리 기간 중 대차료 · 차값 하락을 어디까지 손해로 볼지에 관한 판단이라 차량 수리 분쟁에서 함께 참고된다.
- 이 판결은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워도 법원이 간접사실을 종합해 손해액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환송심에서 다시 정할 몫으로 남았다.
- 2016년 판결로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수리 지연의 경위 · 차의 성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엄마가 넓적다리뼈머리 골절 수술로 상해급수 2급 간병비 기간이 끝나간대요
- Q남편이 골반 골절 수술로 상해급수 1급 치료 끝나면 후유장애는 따로 보나요
- Q자차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냐고 물으시는데 답을 못 드리겠어요
- Q사고 난 지 2년 10개월인데 손해배상 시효가 걱정돼요답변 2
- Q2026 자동차보험 개정 적용 — 해당 사고로 합의금 진행 시 바뀐법 적용인지 이전법 적용인지 궁금합니다.답변 2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