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추돌로 수리비가 차값의 46% — 격락손해는 감정액의 70% 인정, 동급 수입차 대차료는 전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가합2098612022. 04. 28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회사는 12,065,200원(격락손해 7,042,000원 + 대차료 5,023,2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감정평가서 발급비용 청구는 기각. 판결은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출고 2년이 지나 시세하락 보상이 없다"는 약관 기준에도 법원은 손해배상 법리로 격락손해를 인정했다. 다만 감정 결과를 그대로 믿지 않고 깎았고, 감정평가서 비용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일부만 받음 · 청구 1,537만원 · 인정 1,20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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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체 중 뒤차에 추돌당해 차량가액의 46%에 이르는 수리비가 든 수입차 차주가, 가해 차 보험회사에 교환가치 하락(격락손해), 수리기간 후반 22일의 동급 수입차 대차료, 감정평가서 발급비용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약관상 출고 2년이 지난 차는 시세하락 손해를 주지 않는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차주(원고)의 차는 2016년식 수입 대형 승용차로, 사고 당시 주행거리 81,207km 정도에 이전 사고수리 이력이 세 번 있었다. 가해 차량은 대물배상 2억 원 한도의 종합보험에 들어 있었다.
- 22019. 9. 27. 고속도로에서 정체로 멈춰 선 원고 차를 뒤차가 들이받았다. 트렁크리드 · 쿼터패널 · 트렁크플로어 · 리어패널 등이 손상돼 51일 동안 수리했고 수리비로 32,291,765원이 청구됐다.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은 69,750,000원이었다.
- 3원고는 수리기간 중 2019. 9. 27.~10. 26.에는 국산 대형 승용차를, 10. 27.~11. 18.(대차기간 22일)에는 수입 승용차를 빌렸다. 보험회사는 국산차 대차료 4,648,215원만 주고 수입차 대차료 5,023,200원은 주지 않았다.
- 4원고는 격락손해 10,013,288원, 수입차 대차료, 감정평가서 발급비용 330,000원 등 합계 15,366,488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수리비가 차량가액의 46%이고 수리에 51일이 걸린 점, 주요골격 · 쿼터패널의 절단 · 용접 · 판금은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 표기 대상인 점, 용접으로 소성변형 · 잔류응력이 생겨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감정을 들어 중대한 손상으로 보았다(2016다248806 법리).
- 2감정인은 손해액을 10,060,000원으로 냈지만 주요 골격 부위가 아닌 전체 수리비를 넣어 계산했고 부위별 감가보정계수의 근거도 부족하다며, 감정액을 기준으로 삼되 그 70%인 7,042,000원을 손해로 정했다.
- 3보험회사의 약관(출고 2년 초과 차량 미지급, 2019년 개정약관은 수리비 10%) 주장에 대해,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약관 규정은 책임 한도액이 아닌 지급기준이라 손해액 산정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했다(94다6819).
- 4대차료는 필요성과 금액의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데(2012다67399), 수리기간이 과하지 않고 수리 완료 당일 반납했으며, 연식 · 배기량 · 엔진이 비슷한 동급 차였고, 1일 228,327원으로 대형 렌터카 업체 고시 요금 1일 633,000원보다 훨씬 낮다며 전액 인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보험회사는 12,065,200원(격락손해 7,042,000원 + 대차료 5,023,2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감정평가서 발급비용 청구는 기각. 판결은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감정이 전체 수리비를 기준으로 하면 법원이 깎을 수 있다 — 이 사건은 감정액의 70%였다. 주요 골격 부위 수리 내역을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 판결이 문제 삼은 지점이다.
- 대차료는 "동급"과 "상당한 요금"이 관건이었다. 수리 완료 즉시 반납한 점, 대형 업체 고시 요금보다 낮은 요금이 손해확대방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가 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이 사건은 확정됐다). 사고 이력 · 연식 · 수리 내역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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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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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