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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교통사고 렌터카 대차료 — 약관 "30일 한도"에도 실제 수리 시작부터 출고까지 39일분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2016. 04. 21

한 줄 결론일부 인용(1심 일부 취소) — 피고는 미지급 9일분 772,200원(85,800원 × 9일)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은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피해자 직접청구에서 약관의 대차료 "30일 한도"는 법원의 손해액 산정을 묶지 않았다. 다만 대차의 필요성 · 요금의 상당성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고, 수리 시작 전 대기 기간은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일부만 받음 · 청구 102만원 · 인정 7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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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중앙선 침범 사고로 피해 차를 56일간 서비스센터에 맡기고 같은 차종을 41일 빌렸는데, 가해 차 보험회사가 약관의 대차료 인정기간(수리 가능 시 30일 한도)만 지급했다. 나머지 11일분 대차료를 받을 수 있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2014. 12. 8. 원고가 국산 중형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가해 차량과 충돌했다. 피고는 가해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자다.
  • 2원고는 다음 날부터 2015. 2. 2.까지(총 56일) 서비스센터에 차를 맡겼고 그중 41일 동안 같은 차종을 빌렸다. 실제 수리는 합의 지연 등으로 2014. 12. 26.에야 시작됐다.
  • 3약관의 대차료 인정기간은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 한도"였다. 피고는 수리비 6,700,040원과 30일분 대차비용 2,574,000원을 지급했다.
  • 4원고는 나머지 11일분 1,016,400원을 청구했고, 1심에서 진 피고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대차비용은 대차가 필요하고 액수가 상당해야 청구할 수 있고, 다툼이 있으면 증명책임은 차를 빌린 피해자에게 있다(2012다67399). 필요성 · 상당성이 인정되는 대차비용은 통상손해라고 했다.
  • 21일 대차비용은 할인 전 요금 132,000원에 업계 관행 할인율 65%를 적용한 85,800원으로 정했다.
  • 3대차기간은 수리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 안에서만 인정되는데, 실제 수리기간은 26일, 휴일 포함 39일이었다. 피해자가 자기 차만 휴일에도 수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휴일도 통상 수리기간에 넣었다.
  • 4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 약관의 지급기준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98다54397, 94다6819)며, 30일을 넘는 부분은 특별손해라는 피고 주장을 배척했다.

결론

일부 인용(1심 일부 취소) — 피고는 미지급 9일분 772,200원(85,800원 × 9일)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은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대차기간의 기준은 "입고일"이 아니라 "실제 수리 시작일부터 출고일"이었다 — 합의 지연으로 수리가 미뤄진 기간은 인정되지 않았다. 정비업체의 수리 시작 · 출고 기록이 판단 근거가 됐다.
  • 렌터카 요금도 업계 통상 할인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정해졌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이 사건은 확정됐다). 2016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 지금 약관의 대차료 기준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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