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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적색신호 유턴 택시에 오토바이 충격,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 피해자 과실 0%, 상실률 32%(척추 Ⅰ-A-1-c · 직업계수 5), 중국집 운영자 소득은 조리 종사자 통계소득 3,024,583원, 위자료 2,000만 원 포함 170,717,319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6. 선고 2013가단1705732014. 07. 16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공제조합은 원고 1에게 170,717,319원(= 재산상 손해 150,717,319원 + 위자료 20,000,000원), 배우자에게 2,000,000원, 자녀 3명에게 각 500,000원과 2013. 1.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자영업자의 일실수입은 세무 신고액이 너무 낮으면 경력에 맞는 직종 통계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신호위반 유턴 차량에 부딪힌 이륜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혀 인정되지 않은 사례이기도 하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9,251만원 · 인정 1억 7,072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후유장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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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택시가 적색신호에 유턴하다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요추 1번 방출성 골절을 입었다. 택시공제조합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영세 중국집을 배우자 명의로 운영하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어떤 소득으로 계산하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2013. 1. 28. 12:34경 영업용 택시 운전자가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 전방 적색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 1의 오토바이 왼쪽 옆을 앞범퍼로 충격해 요추 제1번 방출성 골절을 입혔다. 택시공제조합(피고)이 공제사업자다.
  • 2원고 1은 1989. 8.부터 중국집 주방보조 · 주방장으로 일하다 2001. 5. 27. 그 음식점을 인수해 배우자(원고 2)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했다. 과세정보상 신고 소득은 원고 1이 2011~2012년 월평균 106,105원, 원고 2가 2001~2012년 월평균 241,344원이었다. 사고 뒤 음식점은 폐업했다.
  • 3원고 1은 192,513,010원, 배우자 3,000,000원, 자녀 3명 각 1,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사고는 택시가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해 유턴하던 중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발생했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의무 위반 등 잘못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제조합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2개인사업자의 기대수입은 원칙적으로 기업 수익 중 기업주의 노무기여도를 평가해 산정하지만, 실제 총수익과 공제 항목 자료가 없고 신고 소득은 도시일용노임에도 현저히 못 미쳐 실제 수입으로 보기에 너무 적다. 영세 음식점이어서 자본적 수익은 미미하고 원고 1의 개인 노무에 의존하므로, 2013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종사자" 10년 이상 경력 남자 통계소득 월 3,024,583원(= 월급여 2,605,000원 + 연간특별급여 5,035,000원 × 1/12)을 적용했다. 원고가 주장한 "숙박 및 음식점업" 산업별 항목은 유사 직종을 찾기 어려운 예외적 경우에만 쓴다며 배척. 가동연한은 60세.
  • 3노동능력상실률은 2013. 1. 28.~4. 30. 100%, 2013. 5. 1.~2030. 1. 10. 32%(흉 · 요추부 운동 제한, 맥브라이드 척추손상 Ⅰ-A-1-c, 직업계수 5). 기왕개호비는 입원기간 중 사고일부터 60일간 1일 4시간 개호를 인정해 2,443,260원.
  • 4위자료는 원고들의 관계 · 나이, 사고 경위, 상해와 후유장해의 정도, 사고로 운영하던 중국집을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해 원고 1 20,000,000원, 배우자 2,000,000원, 자녀 각 500,000원.

결론

일부 인용 — 공제조합은 원고 1에게 170,717,319원(= 재산상 손해 150,717,319원 + 위자료 20,000,000원), 배우자에게 2,000,000원, 자녀 3명에게 각 500,000원과 2013. 1.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7. 선고 2014나41338 — 항소기각(1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요추 방출성 골절의 후유장해는 이 사건에서 흉 · 요추부 운동제한 32%(영구)로 평가됐고, 입원 60일간 1일 4시간 개호비가 인정됐다.
  • 자영업자는 소득 증명이 일실수입을 좌우한다. 신고 소득이 낮으면 법원이 통계소득을 쓸 수 있지만, 업종 · 경력에 맞는 "직종" 통계여야 하고 산업 전체 평균은 예외적으로만 적용된다.
  • 신호를 지킨 이륜차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보험사 · 공제조합이 관행적으로 주장하는 이륜차 과실이 늘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지급기준상해급수별 위자료표, 휴업손해 85%, 간병비 인정일수, 후유장애 · 사망 위자료, 법원 기준과 다른 점, 계산 순서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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