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자전거로 임도를 내려오다 차단기 앞에서 숨진 동호회원 — 외상이 가볍고 급성심장사 가능성이 커 상해사망이 아니고, 자전거는 교통승용구도 아니라며 유족의 1억 8,000만 원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가합162022014. 01. 08
한 줄 결론보험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인용, 유족의 반소(교통사고 · 상해사망보험금) 모두 기각(1심).
실무 포인트외래성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했다 — 수사기관이 "자전거에서 떨어졌다"고 보고 내사 종결했어도, 시신 소견이 내인성 급사를 가리키자 상해사망이 부정됐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억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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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산악자전거를 타던 피보험자가 임도의 차량 차단기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을 때, 이를 상해보험의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가 — 그리고 자전거 사고가 약관의 교통사고에 들어가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1994. 12. 손해보험회사와 상해보험 계약을 맺었다. 약관은 급격 · 우연 · 외래의 사고로 다쳐 그 직접 결과로 180일 안에 숨지면 가입금액의 2.5배를 사망보험금으로 주고,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도 따로 보상한다고 정했다.
- 2피보험자는 약 2년 전부터 자전거 동호회에서 주 2~3회 운동해 왔다. 2012. 8. 오후 산악자전거로 약 30도 비포장 경사 임도를 내려오던 중 차량 출입 차단 시설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그날 최고 기온은 섭씨 35도를 넘었다.
- 3수사기관은 급제동하다 중심을 잃고 차단시설에 부딪혀 떨어진 것으로 보고 내사 종결했다. 시신에는 광대뼈 부위 타박상, 입술 안쪽 찢김, 오른쪽 팔꿈치 · 손목 · 손바닥 · 무릎의 피부 벗겨짐만 보였다.
- 4보험사는 질병 등 몸 안의 원인으로 숨진 것이라며 지급 채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냈고, 상속인인 유족 3명은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1억 8,000만 원(주위적), 아니면 상해사망보험금 등 1억 5,000만 원(예비적)을 달라는 반소를 냈다.
법원의 판단
- 1교통사고 주장 — 약관은 운행 중인 교통승용구에 타고 있을 때의 사고를 교통사고로 보고, 교통승용구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자동차(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 · 이륜)와 기차 · 항공기 · 선박 · 중기 등으로 정한다. 자전거는 그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2상해사망 주장 — 외래의 사고란 질병 · 체질 같은 신체 내부 결함이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생긴 것을 말하고, 외래성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01다27579 취지).
- 3법원은 골절 · 내부 출혈이 없고 등 쪽의 짙은 시반은 흔한 급사 양상이라 외상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낮은 점, 오른쪽으로 쓰러진 모습은 운동 중 심 · 뇌혈관 질환에 의한 급사를 가장 강하게 시사하는 점, 척수액에서 출혈이 없어 지주막하출혈 가능성도 낮아 결국 폭염 속 운동으로 촉발된 급성심장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점을 들었다.
- 4자전거 경험이 많아 돌발 상황 대처 능력도 평균 이상이었을 것이고, 확인된 상처 정도로는 사망을 부른 직접적이고 중대한 외부 요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인용, 유족의 반소(교통사고 · 상해사망보험금) 모두 기각(1심).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자전거는 이 약관의 "교통승용구"에 들어가지 않아 교통사고 보장이 부정됐다 — 교통사고 범위는 약관이 열거한 탈것으로 판단됐다.
- 부검 없이 검안만 한 사건에서 시반 · 외상 정도 · 쓰러진 자세 같은 검안 소견이 내인사 판단의 근거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보험약관 제5조(보상하는 손해 — 상해 · 교통사고)
- 보험약관 제23조(상해 사망보험금 — 180일 안 사망 시 가입금액의 2.5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류)
- 참조 판례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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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