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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상해 vs 질병

자전거 대회 중 급성기도폐쇄 추정 사망, 외부 요인 없으면 재해도 교통재해도 아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03호2009. 12. 22

한 줄 결론기각 — 재해사망 · 휴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생보)과 상해사망보험금(손보) 모두 지급책임이 없다.

실무 포인트탑승 중 사망이라도 교통승용구에 의한 외래 사고가 없으면 교통재해가 아니다. 생보 재해와 손보 상해가 같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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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산악자전거 대회 참가 중 컥컥거리며 쓰러져 사망했고 검안서 사인이 급성기도폐쇄(원인 불명)인 경우 재해사망 · 교통재해사망 ·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1965년생)는 1997. 6. 5. 생명보험(재해사망 · 휴일 교통재해사망 담보)에, 2009. 8. 27. 손해보험사의 생활체육안전보험(상해사망 · 돌연사 위로금 담보)에 가입했다.
  • 22009. 8. 30. 09:55경 시청 주최 산악자전거 대회 초보자급 경기에서 언덕길을 오르던 중 두 차례 컥컥거리며 자전거에서 떨어져 넘어졌고, 얼굴이 파랗고 입에 거품이 난 채 의식을 잃어 119 심폐소생술 후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경찰 변사 보고는 “다른 외상 전혀 없고 타살 혐의점 없음”이었다. 사체검안서는 직접사인 급성기도폐쇄, 사망의 종류 “기타의 불상”이었고, 병원 소견서는 급성기도폐쇄의 원인이 외부인지 질환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 3손보사는 돌연사 위로금 500만 원을, 생보사는 일반사망보험금 2천만 원을 지급했다. 유족은 재해사망 · 휴일 교통재해사망 ·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며 2009. 10. 16. 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상해보험의 상해는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을 말하고, 질병 등 내부적 원인은 제외되며, 외래성과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권자에게 있다(2001다27579).
  • 2119 구급대원 확인서는 현장 도착 당시 입안과 주변에 토사물이 없었고 심폐소생술 중 토사물이 생겼다고 하는 반면, 병원 소견서는 도착 당시 구강 내 토사물 흔적으로 급성기도폐쇄를 의심했다고 하므로 급성기도폐쇄가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안서의 사망 종류는 병사도 외인사도 아닌 “기타의 불상”이고, 자전거에 특별한 충돌이 있었다는 기록이나 외상 흔적도 없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했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
  • 3교통재해에 해당하려면 먼저 재해여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고, 판례도 교통재해를 운행 중 교통승용구의 추락 · 폭발 · 충돌 같은 교통승용구에 대해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본다(서울고법 2002나67972). 자전거에 타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외래 요인 없이도 교통재해가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결론

기각 — 재해사망 · 휴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생보)과 상해사망보험금(손보) 모두 지급책임이 없다.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탑승 중 사망이라도 교통승용구에 의한 외래 사고가 없으면 교통재해가 아니다. 운전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을 교통재해로 보지 않은 대법원 2007다67920 · 2009다51318 과 같은 방향이다.
  • 사인이 “불상”이고 외상이 없으면 외래성 입증이 안 된다. 부검이 없는 급사 사안(제2010-109호)과 같은 결론이고, 반대로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친 정황이 뚜렷했던 제2009-15호는 재해로 인정됐다. 정황 증거의 유무가 갈림길이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생보 재해와 손보 상해가 같은 결론에 이른 사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생명보험 보통약관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교통재해사망 특별약관 제4조 · 생활체육안전보험 보통약관 제3조 · 제17조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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