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 추락으로 얼굴뼈 골절 · 화상 — 14급 처분, 어깨 · 흉터 · 정신장해로 상위 등급 주장했지만 감정상 모두 기준 미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11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장해등급 14급 처분 유지(원고 패)
실무 포인트같은 의사가 병명을 정정한 경우, 정정 전 진단서만으로는 높은 정신장해 등급을 인정받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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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감전 뒤 추락해 광대뼈 · 아래턱뼈 · 어깨뼈 · 빗장뼈 골절, 2도 화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흉터 준용 14급과 신경증상 14급으로 최종 14급을 정하자, 근로자는 어깨 12급, 외모 흉터 7급, 팔 흉터 12급, 정신장해 5급을 주장했다.
사실관계
- 12010년 8월 사업장에서 감전돼 추락하는 재해로 광대뼈 · 아래턱뼈 · 어깨뼈 · 빗장뼈 골절, 15% 이상 2도 화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왼눈 외전신경 마비 등을 승인받고 2012년 10월 요양을 마쳤다.
- 2공단은 2012년 11월 얼굴 피부변색 등으로 흉터 준용 14급, 신경 · 정신 증상으로 14급 제10호를 보고 최종 14급으로 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어깨 관절 장해 12급은 운동범위가 4분의 1 이상 줄어야 하는데, 감정에서 왼쪽 어깨는 능동 415도, 수동 470도(정상 500도)로 기준에 못 미쳤다.
- 2얼굴에 면상반흔 100㎠ 이상이나 조직함몰 32㎠ 이상은 없었고, 팔도 피부변색 외에 등급이 붙을 흉터가 확인되지 않았다. 감정서의 화상반흔을 면상반흔으로 쳐도 14급이고, 14급끼리는 등급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했다.
- 3노동능력 80% 상실을 뒷받침한다는 기질성 정신장애 진단서는, 같은 의사가 그 병명을 지우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고친 진단서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 — 장해등급 14급 처분 유지(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2012년 개정 전 시행령 · 시행규칙(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제2항 · 별표 6
-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별표 4 · 제48조 ·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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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